헌법재판소 “尹, ‘계엄 국무회의’ 회의록 24일까지 제출하라”

“국회 법사위원장에게도 24일까지 입증계획과 증거 목록 제출을 요구했다”

2024-12-18     김민규 기자
헌법재판소 전경. 사진 / 시사신문DB

[시사신문 / 김민규 기자] 헌법재판소가 18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오는 24일까지 계엄 관련 국무회의 회의록을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이진 헌재 공보관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에서 브리핑을 통해 “전날 수명재판관인 이미선·정형식 재판관은 소추위원인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과 피청구인 윤 대통령에게 준비 명령을 내렸다”며 이같이 전했다.

이 공보관은 “윤 대통령에 대해 24일까지 입증계획 증거목록, 이 사건 계엄포고령 1호와 계엄 관련 국무회의 회의록 제출을 요구하고 있다”며 “법사위원장에게도 24일까지 입증계획과 증거 목록 제출을 요구했다. 각 준비명령은 전날 전자송달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대통령에게는 추가로 오늘 오전에 우편으로 발송했다. 그밖에 대통령에 대한 발송 문서는 전날과 동일하게 아직 송달 중”이라며 탄핵심판청구 접수 통지서 등 헌재가 윤 대통령에게 보낸 탄핵심판 관련 서류는 수취 거부돼 대통령실과 관저에 이날 다시 방문해 문서를 전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이 공보관은 “어제 윤 대통령 측에 발송했으나 대통령실로 보낸 문서는 전날 오전 11시31분에 ‘수취인 부재’라고 통고 받았고 관저로 보낸 것은 같은 날 오전 9시55분 ‘기타’로 통고받았다”며 ‘기타’는 대통령 경호처가 수취를 거부했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비단 윤 대통령은 헌재에 대해서만 수취 거부한 게 아니라 전날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함께 구성한 공조수사본부에서 우편으로 보낸 출석요구서도 수취 거부했으며 앞서 지난 15일 검찰의 출석 요구에도 불응해 검찰은 오는 21일까지 출석하라고 재차 통보한 상황인데, 결국 검찰은 18일 오전 윤 대통령 ‘내란’ 사건을 공수처로 이첩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이 공보관은 민사소송법 등에 따르면 당사자가 재판 관련 서류를 확인하지 않더라도 통지한 지 일주일 지나면 송달한 것으로 간주하는 조항 등에 대해 “여러 가지 안을 논의 중”이라고 입장을 내놨으며 탄핵심판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서류를 송달받지 못한 전례에 대해선 “최근 기억나는 것은 없다”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변론 생중계 여부와 관련해선 “심판정 안팎의 소란 등을 방지하고 법정에서 질서 유지할 필요를 고려해 생중계하지 않기로 했다”며 “직접 방청하지 못한 분들을 위해 녹화 영상을 변론 직후 출입기자단에게 제공하고 있고 헌재 홈페이지에 게시되고 있다.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 박근혜 전 대통령 때에도 변론 생중계한 적이 없음을 알려드린다”고 밝혔다.

한편 헌재는 오는 19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이 접수된 뒤 처음으로 재판관 전원이 모여 사건 쟁점 등을 의논하고 표결하는 재판관 평의를 여는데, 김형두 헌법재판관은 출근길에 ‘내일 평의에서 대통령 탄핵안을 다루는지’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그렇게 할 것”이라고 확답한 바 있으며 지난 16일 첫 재판관 회의에선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변론준비기일 등 행정 절차를 다뤘던 만큼 이번 평의에선 주로 법리적 쟁점 사안을 놓고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