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시 비리’ 조국, 징역 2년 실형 확정···대법원 “법리오해 없어”
대법원, 조국에 징역 2년 원심판결 유지 선고···결국 의원직 상실 조국혁신당 “정당 대표 구속이 지금 시점에 꼭 필요했는지 의문”
[시사신문 / 이혜영 기자]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지난 2019년 12월 재판에 넘겨졌던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12일 대법원으로부터 징역 2년의 실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이날 업무방해·청탁금지법 위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조 대표에 대해 원심에서 선고된 징역 2년형과 600만 원의 추징명령을 판결해 조 대표는 의원직을 바로 내려놓고 법적 절차에 따라 수감 된다.
이로써 조국 대표는 이날 판결로 인해 공직선거법상 선거권과 정당법상 당원자격을 상실하게 될 뿐만 아니라 앞으로 5년간 피선거권도 박탈되어 사실상 다음 대선에 출마할 수 없게 됐다.
대법원은 이날 원심판결을 유지한 이유에 대해 “원심의 유죄 부분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증거재판주의, 무죄추정 원칙, 공소권 남용, 각 범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오해, 판단누락, 이유불비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밝히며 조 대표의 상고를 기각했다.
아울러 대법원은 이날 함께 기소된 조 대표의 부인인 정경심 전 교수도 이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했으며, 더욱이 조국 대표 아들의 허위 인턴 확인서 발급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이날 대법원(대법원 3부, 주심 오석준 대법관)으로부터 마찬가지로 법원은 원심 판단에 법리오해가 없다며 기존 판결인 80만 원의 벌금형을 확정했다.
한편 조 대표의 대법원 판결 이후 조국혁신당 신장식 의원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조국 대표를 잃게 된 데 대한 통탄의 심정을 감출 수 없다”고 힘든 심경을 토로하면서 “판결을 존중하지만 이를 납득하기 어렵다”며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특히 신 의원은 조 대표의 자녀 입시 비리 사건과 관련한 판결에 대해 “장학금을 부정한 청탁물로 판단한 이번 판결은 대한민국 사법제도에 대한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며 “같은 맥락에서 김건희 여사의 디올백은 감사의 표시로 인정된 반면 조 대표의 사례는 부정한 청탁물로 간주된 점을 이해하기 어렵다”고 반발했다.
또한 그는 청와대 감찰 무마 사건에 대해서도 “민정수석이 감찰반의 업무를 종결한 것이 직권남용이라면, 앞으로 감찰반원들은 민정수석의 지시를 따르지 않아도 된다는 뜻이냐”고 따져 물으면서 “지금 (비상계엄 사태를 벌인) 윤 대통령의 행보로 인해 대한민국 정치와 사법 체계가 심각한 혼란에 빠졌는데, 690만 국민의 지지를 받는 정당 대표를 구속하는 일이 지금 시점에서 꼭 필요했는지 의문”이라고 발끈하며 강한 검찰 개혁 완수 의지를 내보이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