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비상계엄사태 국정조사권 발동···“尹 공개 증언 필요해”
“무장한 계엄군 국회 난입, 계엄 사태 대해 철저하게 진상 규명해야” “국회 침탈 사태 대해 국회 권한으로 자체적인 조사 하는 것이 마땅” “비상계엄 국정조사 특위 즉각 구성할 것, 여야도 신속한 응답 바래”
[시사신문 / 이혜영 기자] 우원식 국회의장이 11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헌법 제61조 1항 국회의 국정조사권에 따라 ‘위헌 불법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국정조사’를 추진하겠다”면서 의장 직권의 국정조사권을 발동하며 여야를 향해 즉각적인 특별위원회를 구성할 것으로 지시했다.
우 의장은 이날 국회의장 접견실에서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수사기관에서 수사가 이뤄지지만, 국회라는 공개된 장소에서 낱낱이 밝히는 것이 꼭 필요한 시점”이라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공개적인 ‘증언’이 꼭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이같이 밝혔다.
특히 그는 “국회에서 ‘의결정족수가 아직 다 안 채워진 것 같다. 빨리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들을 끄집어내라’라는 매우 심각한 증언이 있었다”면서 “이 증언이 사실이라면 대통령이 국회 계엄해제 의결을 막기 위해 강압으로 국회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려고 했다는 것”이라고 지적하며 문제를 제기했다.
이어 우 의장은 “당시 무장한 계엄군은 헬기를 타고 국회에 진입해 유리창을 부수고 국회 본청에 난입했다. 계엄해제 요구안 표결을 앞둔 본회의장 앞까지 들이닥쳤는데 많은 국민이 실시간으로 이 상황을 지켜보면서 극한 공포를 느꼈다”고 지적하면서 “누가 무슨 목적으로 어떤 지시를 내렸는지, 어떤 경위로 이런 일이 이뤄졌는지, 철저하게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더욱이 그는 “국회는 이번 계엄의 표적기관이자 직접적인 피해기관”이라면서 “국회의원 체포·구금, 의결정족수 확인, 본회의장 강제진입 연행 등의 지시가 있었다는 사실이 국회에서 증언되었다. 인적·물적 피해 역시 국회 사무처에서 밝힌 바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우 의장은 “피해 당사자로서도 국회가 직접, 국회 침탈 사태에 대해 국회가 가진 권한으로 자체적인 조사를 하는 것이 마땅하다”며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국민의 압도적 판단에 비춰볼 때 이 사안에 대한 국정조사는 국회의 책무라는 것이 국회의장의 판단이다”고 그 국정조사권 발동 배경을 피력했다.
아울러 그는 여야를 향해 “긴급하게 비상계엄 국정조사 특위를 구성하겠다”고 전하면서 “여야 정당의 신속한 응답을 요청한다”고 촉구하고 나서 윤 대통령을 향한 압박과 공세 수위를 한층 더 높여가는 모양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