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현 “계엄 사태 책임, 내게 있다…장병들은 선처해달라”

영장심사 포기한 金 “부하들은 제 명령과 주어진 임무에 충실했을 뿐”

2024-12-10     김민규 기자
11일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의원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 / 시사신문

[시사신문 / 김민규 기자]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이 10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포기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비상계엄 선포를 대통령에게 건의하고 계엄군을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출동 지시 내리는 등 ‘12·3 비상계엄 사태’에 적극 관여해 내란·직권남용 혐의로 그간 검찰 조사를 받아온 김 전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검 기자단에 입장문을 통해 “영장실질심사는 포기하겠다. 이번 사태와 관련한 모든 책임은 오직 저에게 있다”고 밝혔다.

당초 김 전 장관의 구속 여부를 결정할 영장실질심사는 이날 오후 3시 서울중앙지법 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릴 예정이었으나 김 전 장관 스스로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포기한 만큼 사실상 구속 수순을 밟게 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그는 비상계엄에 참여한 군 장병들이 처벌 받을 것을 우려한 듯 “부하 장병들은 저의 명령과 주어진 임무에 충실했을 뿐”이라며 “부디 이들에게는 선처를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김 전 장관은 이번 계엄 사태에 대해서도 “국민 여러분들께 큰 불안과 불편을 끼쳐드린 점, 깊이 사죄드린다”며 “자유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기도해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오후 김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영장 청구서에 김 전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과 공모해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내란을 일으켰다는 취지의 내용을 담은 것으로 알려졌다.

형법상 내란죄는 국헌 문란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우두머리’, ‘모의에 참여·지휘하거나 그밖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자’, ‘부화수행하거나 단순 폭동에만 관여한 자’로 세세히 구분해 적용되는데, 가담 정도에 따라 사형,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금고에 처할 수 있으며 내란에 동조하거나 단순히 폭동에 관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