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탄핵 반대성명 낸 검사들 ‘감사요구안’ 野 주도 의결

與 “공무 위한 집단행위일 뿐” vs 野 “공무원이 정치적 행위 하면 국회가 나무라야”

2024-12-05     김민규 기자
3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모습. 사진 / 이훈 기자

[시사신문 / 김민규 기자] 검사 탄핵이 추진되는 데에 반발해 검사들이 집단 성명을 내놓자 3일 야당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검사들의 정치적 중립 위반 의혹에 대한 감사원 감사를 요구하는 안을 통과시켰다.

‘탄핵 반대 검사들’에 대한 감사요구안은 이날 오전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재석의원 18명 중 찬성 11명, 반대 7명으로 가결됐는데, 앞서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을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데 반발해 대검찰청부터 중앙지검 부장검사들은 물론 평검사단까지 이를 비판하는 입장문을 내놓은 데 대한 야당의 맞대응으로 풀이되고 있다.

이날 법사위에서 처리된 감사요구안은 ‘검사들의 행위가 헌법과 국가공무원법 등 관련 법령을 위반했다는 의혹’, ‘국가공무원으로서의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과 정치운동 금지 위반 등 법령 위반 의혹’과 ‘헌정질서를 유린하고 법령을 위반한 검사들에 대한 징계 및 감찰을 진행하지 않고 소속공무원의 법령위반 행위를 방조·조장한 법무부·대검찰청·고등검찰청·해당 지방검찰청이 징계 및 감찰을 추진토록 하기 위한 감사’, ‘위법한 공무집행으로 탄핵소추된 검사들을 비호하고 변호사비 지원을 목적으로 규약 개정을 추진하는 검찰동우회와 대검찰청의 직무가 검찰청법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한 의혹에 대한 감사’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다만 표결에 앞서 여야 법사위원들은 이날 오전 1시간50여분 동안 이 감사요구안을 둘러싸고 치열한 토론을 진행했는데,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이정섭 검사 탄핵안이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된 게 얼마 안 된 상황에서 탄핵을 계속 추진하니 검사들이 문제점을 지적한 것”이라며 “그게 어떻게 정치적 의견 표명인가. 검사들이 정당하게 의견 제기하는 것”이라고 검사 측에 힘을 실어줬다.

같은 당 송석준 의원도 “대체 각종 범죄 사건 수사에 바쁜 검사들이 얼마나 답답하고 황당했으면 이렇게 집단 반발했겠나”라며 한 목소리를 냈으며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도 “수시로 열리는 회의체인 부장검사 회의를 통한 의견 표명은 국가공무원법이 금지하는 ‘공무 외’ 일을 위한 집단행동이라고 볼 수 없다. (지검장 탄핵이) 타당한지 여부에 대해 회의하는 것은 당연히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가 아니고 공무를 위한 집단행위”라고 강조했다.

반면 이건태 민주당 의원은 “국민이 공분하는 이유는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무혐의 처분에 잘못된 결정이라고 글 하나 올리지 않았던 검사들이 검사장 탄핵소추 추진에 반발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으며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정부 공무원이 이렇게 정치적 행위를 하고 집단행위를 하면 그것에 대해 국회가 나무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이날 법사위에서 의결된 감사요구안은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소추안 표결이 이뤄지는 오는 4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인데, 감사요구안이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감사원은 감사 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안에 감사 결과를 국회에 보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