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총리 “김건희 특검법, 위헌 요소 있어”…재의요구안 의결

“국정에 부담 주기 위한 의도라면, 민생을 살리라는 국민들께 도리 아냐”

2024-11-26     김민규 기자
한덕수 국무총리. ⓒ국무총리실

[시사신문 / 김민규 기자] 정부가 26일 야당이 벌써 3번째 밀어붙이는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재의요구권 행사 건의안을 심의·의결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50회 국무회의를 주재한 가운데 “지난 14일 야당은 국회 본회의에서 특검법안을 여당과는 어떤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통과시켰다”며 “해당 특검법안은 헌법상 권력분립원칙 위반, 특별검사 제도의 보충성·예외성 원칙 위반, 사법시스템 근간을 훼손할 우려 등 위헌성이 명백해 정부가 이미 제21대, 22대 국회에서 두 차례 재의요구를 했고 국회 재의결에서 모두 부결돼 폐기됐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 총리는 “이번 특검법안은 특별검사 후보자 추천권을 대법원장이 행사하는 방식으로 수정됐으나, 대법원장이 추천한 후보자가 부적합하다고 판단하면 야당이 무제한으로 비토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어 있다. 제3자 추천의 형식적 외관만 갖췄을 뿐”이라며 “실질적으로는 야당이 특별검사 후보자 추천을 좌지우지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뿐 아니라 그는 “기존 폐기된 특검법안보다 수사대상을 일부 축소했다고 하나 검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 특별검사를 도입함으로써 특검 제도의 보충성·예외성 원칙을 훼손한다는 본질에는 변화가 없다”며 “위헌성이 다분해 두 차례나 국회에서 폐기된 특검법안을 야당이 또 강행 처리하려는 이유가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야권을 직격했다.

이에 그치지 않고 한 총리는 “헌법과 충돌하는 특검법안에 대해 정부가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오히려 이를 조장해 국정에 부담을 주기 위한 의도라면, 정부와 국회가 힘을 모아 어려운 민생을 살리라는 국민들께 도리가 아니다”라며 “재의요구권은 대통령제를 취하고 있는 우리 헌법에서 대통령이 입법부의 권한 남용을 견제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수단으로, 헌법수호 의무가 있는 대통령은 위헌적 요소가 있는 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을 행사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 여사 특검법은 지난 2월과 10월에 이어 이달 14일에는 수사대상을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과 명태균씨 관련 의혹 2가지로 축소된 뒤 더불어민주당 주도 하에 야당 단독으로 국회에서 통과됐었는데, 한 총리가 이날 재의요구를 건의한 만큼 윤 대통령도 오는 29일까지 거부권을 행사하거나 법안을 공포해야 하지만 윤 대통령 역시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다만 민주당은 재의결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재표결 시점을 내달 초순으로 늦추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는데, 강유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28일에 원칙대로 재표결 될 수도 있고 늦어질 수도 있다. 지금 저쪽(여당 상황)을 좀 보면서 가보는 게 어떻냐‘는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아직 논의 중”이라며 “국민의힘에서 당원게시판 문제로 여권 내부 분열이 가시화 되는 상황에서 조직적인 이탈표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인가란 의견이 있고, 또 한편에선 여권 상황을 입체적으로 살피기보다 우리 계획대로 원칙대로 가는 게 낫다는 의견이 (있어) 어느 한쪽으로 기울었다고 하기 어렵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