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현행 선거법 개정 불가피”에 민주당 “선고 전 축사 내용”
이재명 “헌재, 정치적 표현과 선거운동에 대해 ‘자유를 원칙, 금지를 예외로’ 한다고 판결해”
[시사신문 / 김민규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일 현행 선거법 개정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채현일 민주당 의원과 김상욱 국민의힘 의원 공동 주최로 열린 ‘선거운동 자유를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 토론회’에 직접 참석하지 않은 채 서면 축사를 통해 “‘정치인은 교도소 담장 위를 걷는다’는 말로 ‘정치와 돈’의 긴장관계를 표현하기도 한다”며 “현행법은 금권선거, 흑색선전, 허위사실 유포를 막고 선거운동이 과열되는 것을 방지하는 순기능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그는 “그런데 현행 공직선거법은 선거운동을 지나치게 제약하기도 한다. 선거 과정 중 선거운동은 유권자에 후보를 알리는 시간이자, 가장 가까이서 만날 수 있는 기간”이라며 “지나친 규제와 이현령비현형(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식의 법 적용은 정치의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역기능도 가지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에 그치지 않고 이 대표는 “더구나 현행법은 정치 신인의 진입에 한계를 두고 있어 공직선거법의 개정은 불가피하다”며 “민주주의가 발전하면서 우리 국민의 의식과 사회적 틀이 잡혀있는 만큼 투명성을 강화하고 불법은 막는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그는 “헌법재판소에서는 정치적 표현과 선거운동에 대해 ‘자유를 원칙적으로, 금지를 예외로’ 해야 한다고 판결한 바 있다”고 강조했는데, 다만 민주당은 이 같은 내용의 축사는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선고 이전에 토론회 주최 측에 전달돼 선고 결과와는 관계없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민주당은 이날 출입기자단 공지를 통해 “이 대표의 ‘선거운동 자유를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 토론회’ 축사는 선고 공판 이전인 지난 14일 전달된 서면 축사”라며 “(피선거권) 상실형을 받은 직후 이 같은 주장이 나왔다는 보도는 명백한 오보”라고 밝혔는데, 앞서 지난 15일 이 대표는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선고 공판에서 국회의원직 상실 및 차기 대선 출마도 불가능해지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바 있다.
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선고 직전인 당일 오전만 해도 국회에서 기자들로부터 ‘결과를 어떻게 예상하는지’ 묻는 질문이 나오자 이 대표는 “법대로 하겠죠”라고 답한 바 있는데, 향후 원내 과반인 민주당이 현행 공직선거법의 문제점을 고치고자 선거법 개정을 추진할 것인지 그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