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이재명 공직선거법 사건 1심 선고 생중계 불허
법원 “관련 법익을 종합 고려해 판결 선고 촬영·중계방송 실시 않기로”
[시사신문 / 김민규 기자] 법원이 13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선고를 생중계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이 대표의 선고 공판을 실시간 중계하지 않기로 한 것으로 이날 오전 전해졌다.
현행 법원조직법과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대법원 규칙 등에 따르면 재판장은 피고인의 신청이 있을 경우 중계방송을 허가할 수 있으며 피고인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생중계가 공익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재판부 판단에 따라 이를 허가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이날 법원은 생중계 불허 결정 이유에 대해 “관련되는 법익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결 선고 촬영·중계 방송을 실시하지 않기로 했다”고 설명했는데, 이 같은 결과가 나온 만큼 이후 예정된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에 대한 1심 선고 생중계 여부에도 영향이 없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그간 국민의힘에선 이 대표의 재판 생중계를 요청해왔었는데, 지난 4일 주진우 법률자문위원장이 법원에 이 대표 재판 생중계 요청서를 제출한 데 이어 당 지도부 인사들도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 이명박 전 대통령 사건 관련 재판을 생중계한 사례 등을 내세워 연일 생중계 필요성을 역설해왔다.
반면 민주당에선 친명계 의원들을 중심으로 1심 선고 생중계는 이 대표 망신주기, 모욕 행태라면서 반대한다는 목소리가 이어져왔는데, 비록 당사자인 이 대표는 직접적으로 입장을 내놓지는 않았으나 일단 이번 법원 결정에 이 대표와 민주당은 한숨 돌릴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 대표의 경우에도 지난 2020년 경기도지사로 재임 당시 공직선거법 위반과 직권남용 혐의로 대법원 선고 재판을 받을 때 한 차례 재판이 생중계 된 바 있어 법원의 이번 결정에 대해 여당에선 반발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오는 15일 오후 2시30분에 진행되는 이 대표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선고 공판에서 만일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선고되고 이후 대법원에서도 그대로 확정될 경우 이 대표는 국회의원직 상실은 물론 오는 2027년 대선에도 출마할 수 없으며 민주당은 지난 대선 때 선거비용으로 보전 받은 434억원을 반납해야 하고, 오는 25일 예정된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 재판에서 이 대표가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대법원 역시 원심 판단을 따르게 되도 이 대표는 의원직을 잃고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