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우정 검찰총장 “김 여사 사건, 불기소 항고하면 지휘권 행사”
검찰총장, 국감장 출석해 여야 의원 질의 과정에서 소신 발언 “김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수사 지금 항고 예정돼 있어” “검사 탄핵 시도?, 검찰 중립성 독립성에 큰 영향 미칠 수 있어”
[시사신문 / 이혜영 기자] 지난 정부에서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이 배제되어 논란이 된 가운데 심우정 검찰총장은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검찰이 불기소 처분한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대해 “항고가 되면 수사지휘권을 행사해 철저하게 지휘하겠다”고 밝혔다.
심 총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이 사건이 항고 되면 수사지휘권을 행사할 것인가’라는 야당 의원의 질의에 대해 “제가 수사결과에 대해 개인적으로 말하지 못한 것은 사실은 지금 항고가 예정돼 있기 때문”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어 그는 “지금까지는 수사지휘권이 배제돼 사건기록을 보지도 전체 내용을 아는 것도 아닌, 수사결과만 보고 받았다”며 “다만 지휘 차원에서 개인적 의견을 말하기 어려운 것이지, 결과가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다”고 부연했다.
앞서 검찰총장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의 수사지휘권과 관련해 지난 2020년 10월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에 의해 박탈됐었는데, 그 이유는 당시 검찰총장이 윤석열 총장이었고 그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연루 의혹이 되었던 점을 고려해 수사지휘 선상에서 배제되었던 것이었다.
한편 심 총장은 이날 국정감사에서 야당의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탄핵 움직임이 현실이 되면 최대 피해자는 국민이 될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했는데, 그는 검찰총장을 비롯한 검사 탄핵 관련 입장을 내 달라는 여당 의원 질의에 “법과 원칙과 증거에 따라서 판단할 수 있도록 정치적 중립을 지키고,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심사숙고해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답했다.
심 총장은 자신에 대한 탄핵안에 대해 “따로 말씀드릴 사안은 아닌 것 같다”면서도 “특정 사건을 수사했다는 이유만으로 특별한 근거 없이 검사에 대한 탄핵이 시도되는 것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서울중앙지검장은 수도 서울의 국민에 대한 안전을 총책임 지고 있고 주요 사건이 다 몰려 있기에, 그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검사장이 탄핵이 된다면 결국 그 피해는 국민이 입게 된다”면서 “(탄핵 소추가) 나중에 기각된다고 하더라도 재판 기간에는 직무 집행이 정지되는데, 그러면 검사로서는 씻을 수 없는 불이익을 입게 되고, 그러면 사법 작용에도 큰 영향이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