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석 “김 여사 명품백 수수, 처벌 대상 아냐…수심위 결정 존중”
“이 기회에 공직자 배우자에 대해서도 미비한 법령 보완해 입법 정리할 필요”
[시사신문 / 김민규 기자] 이원석 검찰총장이 9일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 사건에 대해 “현명하지 못한 부적절한 처신이 곧바로 법률상 형사처벌 대상이 되거나 혐의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많은 고민했다”고 밝혔다.
이 총장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께서도 김 여사에 대해 현명하지 못한 처신으로 언급한 것으로 안다. 그래서 검찰 결론만이 아니라 외부 민간 전문가들의 숙의를 거치겠다는 판단을 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는 지난 6일 김 여사의 청탁금지법 혐의, 변호사법 위반, 알선수재, 직권남용, 증거인멸, 뇌물수수 등 6개 혐의를 심의한 뒤 “피의자 김건희의 모든 혐의에 대해 불기소 처분 의견으로 의결했다”며 참석한 외부위원 14명 만장일치로 불기소 의견을 내놓은 바 있다.
다만 일부 위원들의 경우 검찰이 김 여사의 혐의를 추가 수사해야 한다는 의견도 낸 것으로 알려졌는데, 그럼에도 일단 김 여사를 기소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은 사람은 아무도 없었으며 이미 검찰 수사팀도 무혐의 결론을 내린 데 이어 수사심의위원회까지 불기소 처분을 권고한 만큼 김 여사는 기소되지 않은 채 이 사건은 매듭지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 총장은 수심위의 불기소 처분이 국민 법 감정에 맞지 않다는 지적에 대해선 “국민 기대에 못 미쳤다면 그건 모두 검찰총장인 제 지혜가 부족한 탓”이라면서도 “수심위 구성 운영과 진행상황, 결정, 공보까지 일체 관여하지 않았다. 외부 전문가의 의견에 대해선 존중할 필요가 있다”고 수심위 결론을 존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또 그는 “이 사건을 처리하며 수사 대상자 지위 신분이나 다른 신분을 고려하지 않고 증거나 법리에 따라서만 처리하기 위해 애쓰고 노력해 왔다”며 도리어 “개인적으로 이번 기회에 공직자 배우자에 대해서도 미비한 법령을 보완해서 입법을 충실하게 정리하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현행법상 한계를 꼬집었다.
한편 이 총장은 오는 12일 항소심 선고가 있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에 대해선 “항소심 판결을 충분히 검토해 법리와 증거에 따라서만 처리하겠다”면서도 자신의 임기가 오는 15일까지이기 때문인지 “제 임기 내 사건 마무리는 어려울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