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 檢 ‘김건희 여사 무혐의’ 결론에···“추한 궤변”

“야당에겐 서슬 퍼런 검찰, 김건희 여사 명품가방에 면죄부 주려 용 써” “대가성 없다 주장하면 면피돼, 이제 명품백 감사 표시로 받을 수 있어” “권익위 국장 죽음 경위 밝혀야, 외압 및 수사 방해 있었다면 국정농단”

2024-08-23     이혜영 기자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지난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 / 김경민 기자

[시사신문 / 이혜영 기자]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22일 서울중앙지검이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 사건에 대해 잠정적으로 ‘무혐의’ 결론을 내린 것에 대해 “야당 정치인에게는 서슬 퍼런 검찰이 유독 김 여사에게는 면죄부를 주려고 용을 쓴다”고 비판했다.

조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조국혁신당 ‘3년은 너무 길다’ 탄핵추진위원회(탄추위) 4차 회의에서 “검찰은 명품가방은 뇌물이 아니라 감사의 표시이고 청탁의 대가는 아니라고 하는데 추한 궤변”이라고 날을 세우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어 그는 “대가성이 없다고 주장하면 면피가 되는 것”이라고 황당해하면서 “‘윤석열·김건희 공동정권’ 부역자의 결론대로 이제부터 공무원·언론사 기자·대학교수 배우자는 명품가방을 감사의 표시로 받을 수 있게 된 것”이라고 비꼬며 역설했다.

더욱이 조 대표는 “국민권익위원회는 공직자 배우자의 금품 수수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와 변호사법 위반 등으로 처벌할 수 있다는 해석을 내놓은 바 있는데, 윤석열 대통령 대학 동기인 권익위원장과 대학 검찰 후배인 부위원장이 들어서자 이는 180도 뒤집혔다”고 몰아붙이면서 김건희 여사 특검법 도입을 촉구했다.

아울러 그는 “윤 대통령 부부의 부패 사안을 다루던 권익위 부패방지국장이 스스로 삶을 마감했다. 유철환 권익위원장은 외압은 없었다고 말하지만, 권익위 국장은 ‘종결하지 말고 수사기관에 이첩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가 상급자인 정승윤 부위원장과 갈등을 빚었다는 증언도 나왔다”고 알리면서 “권익위 국장 죽음의 경위를 샅샅이 따져야 한다. 그리고 진실을 숨기기 위한 손바닥만 한 외압이라도 있었다면 또 그 사실의 규명을 방해했다고 한다면 이는 국정농단으로 징치(懲治)되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더 나아가 조 대표는 “이 정권의 국정농단 특징은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정권 차원의 무리수를 총동원했다는 것이다. 특히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만 제기되면 정부 기관과 검찰이 전력을 쏟아낸다”고 주장하면서 “채상병도, 명품가방도 권익위 국장 죽음에서 김 여사 개입이 사실로 드러나면 바로 국정농단이 되기 때문에 김 여사 호위무사 역할을 하는 여당·검찰 등 정부 기관은 국정농단 위헌적 행위에 동참하지 말길 바란다”고 경고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