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첫 합의 법안 도출…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 국토위 의결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전세사기 피해 주택 경매 차익으로 피해자들의 임대료 10년 지원
[시사신문 / 김민규 기자] 여야가 20일 민생법안인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에 합의해 국토위 법안소위에서 통과시켰다.
국회 국토위는 이날 오전 소위원회의에서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을 의결했는데, 국토위원장인 맹성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법안 통과 뒤 기자들과 만나 “특별법을 제정하고 나서 다양한 피해자 분들이 여러 가지 의견을 주셨다”며 “그래서 이번 개정안엔 부족한 부분을 채워가는 데 중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이날 통과된 개정안은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이 전세사기 피해 주택을 경매·공매로 매입할 때 발생한 경매차익을 피해자에게 지급하거나 낙찰 받은 피해 주택을 공공임대주택으로 전환해 피해자가 임대료를 내지 않고 최장 10년까지 거주할 수 있게 했으며 피해자가 경매 차익을 받는 안을 선택하면 경매 뒤 피해주택에서 바로 퇴거한다.
이번에 의결된 법안은 여야 합의가 이뤄진 만큼 오는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전망되며 대통령이 재의요구를 행사할 가능성도 낮은데,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지난 5월까지 우선매수권을 통해 매입한 전세사기 피해주택은 아직 5가구에 그치고 있어 이번 법 개정에 따라 좀 더 속도를 낼 수 있을지 세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앞서 지난해 5월 금융·주거 지원을 골자로 한 전세사기특별법이 제정됐으나 피해자를 실질적으로 지원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와 야권은 주택도시보증공사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 전세사기 피해 주택의 보증금 반환 채권을 매입해 피해 임차인을 우선 구제해주고 임대인에게 구상권 청구해 비용을 보전하는 ‘선구제 후회수’ 방식으로 법을 개정해 동월 28일에 통과시킨 바 있다.
하지만 정부는 주택도시기금 부실화 우려 등을 이유로 ‘선구제 후회수’ 방식에 반대해 윤 대통령이 바로 다음날인 5월29일에 거부권을 행사함에 따라 당시 개정안은 21대 국회 임기 종료와 함께 결국 폐기됐었는데, 이번 22대 국회에선 여야 합의안이 도출됐다는 점에서 전세사기 피해 가구 구제가 조속히 이뤄질 수 있을지 그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