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또 강행, 민주당 “친노동·친기업법, 핵심 민생법안”
입법 폭주 나선 민주당, 지난 국회에서 폐기된 법안들 줄줄이 소환 박찬대 “정당한 파업권 보장은 헌법상 국가 의무이자 노동자 권리” “노란봉투법, 사각지대 해소와 노동시장 이중구조 완화 장치인 것” “與 떼쓰기 정치에 굴하지 않고 효능감 있게 민생정치 밀고 나갈 것” “민생회복지원금법 거부권?, 이번만은 윤 대통령 고집 꺾어야 할 것”
[시사신문 / 이혜영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5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노란봉투법) 강행 처리에 나설 예정이라고 밝히면서 “노란봉투법은 친노동이자 친시장, 친기업법”이라고 피력했다.
박찬대 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법이 포괄하지 못하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궁극적으로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완화하기 위한 핵심 민생법안”이라고 주장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노란봉투법은 앞서 지난 21대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던 법안이다. 다만 민주당은 지난 4·10총선에서 국회 과반의 의석수를 차지하는 압승을 거둬 국회를 장악하게 되면서 지난 국회에서 폐기됐던 쟁점 법안들을 줄줄이 다시 소환시키며 강행 처리를 시도해 사실상 ‘입법 폭주’에 나선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박 직무대행은 지난 국회에서 치열하게 다퉜던 노란봉투법에 대해 “정당한 파업권 보장은 헌법상 국가의 의무이자 노동자의 권리”라면서 “손해배상·가압류 폭탄으로 노동자들 권리를 원천봉쇄하는 것도 모자라 죽음으로까지 내모는 것은 정상적인 시장경제의 지속을 불가능하게 한다. 그런 사회는 전근대적 절대왕정이나 전체주의 독재국가이지 진정한 의미의 민주주의 시장경제라 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더욱이 그는 “헌법에 보장된 노동자의 권리를 존중할 때 노사대화나 타협도 가능하고 그럴 때 시장경제 또한 더욱 안정적으로 운영될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오히려 김문수 같은 부적격자를 고용노동부 장관에 지명한 행위야말로 노사관계 안정 해치는 반기업 반시장적 망동”이라고 맹비난했다.
그러면서 박 직무대행은 “대통령과 국민의힘은 자신들의 반헌법적 노동탄압 발상부터 반성하고 김 위원장의 지명을 철회해야 한다”고 촉구하면서 “민주당은 국민의힘 떼쓰기 정치에 굴하지 않고, 노란봉투법 처리를 비롯한 효능감 있는 민생정치 뚝심 있게 밀고 나갈 것”이라고 강행 의지를 내보였다.
심지어 그는 미국발 경기 침체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 경제 상황을 언급하면서 “지속되는 고물가·고금리에 더해 도시가스·전기요금 등 공공요금 인상으로 수많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이 한계 상황에 내몰려 있다”며 “그런데 윤석열 정부는 초부자들에게는 수십조의 감세 선물을 해줬으면서 민생경제를 위한 13조 원은 예산 낭비라고 늘어놓고 있다”고 반발해 사실상 전 국민 1인당 25만 원 이상을 지급하는 민생회복지원 특별법에 대해 거부권 행사를 예고한 것에 대해서도 견제구를 놓고 나선 모습도 함께 보여줬다.
이어 박 직무대행은 “민간 부문의 기초 체력이 고갈되어 있는 상태에서 정부가 재정을 통해 경제의 안전판 역할을 하는 것이 기본 상식이다. 이번만은 윤 대통령이 고집을 꺾고 민생회복지원 특별법을 수용해 내수경기 진작과 민생경제를 살리는 일에 동참하길 바란다”고 쏘아붙이면서 “윤 대통령은 거부권 놀음에 빠져 도낏자루 썩는 줄 모르다가 정권의 몰락만 앞당기게 될 뿐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압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