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탄핵 청문회 불출석 증인 고발 시 정청래 등 고발할 것”

“이재명, 탄핵 청문회에 대해 입장 내놔라…대통령 탄핵하겠다는 건지 OX로 답하라”

2024-07-10     김민규 기자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0일 오전 국회에서 현안 관련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 / 이훈 기자

[시사신문 / 김민규 기자]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0일 탄핵 청문회를 추진하는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만약 불출석한 증인들을 고발하거나 겁박한다면 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을 비롯한 민주당 법사위원들을 무고와 강요죄로 고발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현안 관련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번에 민주당이 추진하는 탄핵 청문회 의결은 헌법과 법률에 위배되어 원천무효다. 따라서 증인들의 출석 의무도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법사위가 헌법과 법률에도 맞지 않는 고작 2장짜리 청원서를 갖고서 39명의 증인과 7명의 참고인을 채택하고 23개 기관에 266건의 자료제출을 요구하는 위법적인 청문회를 연다는 것은 희대의 거대야당의 갑질이고 횡포”라며 “대통령 탄핵소추 절차는 국회 재적의원 과반 이상 발의가 있어야 하고 본회의 의결을 통해 법사위에 조사를 회부해야 비로소 탄핵조사권이 발동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추 원내대표는 “그런데 이번 탄핵 청문회는 본회의 의결이 없었는데도 정 위원장이 불법적으로 조사권을 행사하는 것”이라며 “이런 위법적인 탄핵청문회를 일방 강행하기 위해 정 위원장은 여당 간사 선임도 막고, 법률상 보장된 대체토론도 제대로 못하게 입을 막았다. 민주당은 탄핵 추진에 따른 정치적 부담을 국민에게 떠넘기기 위해, 법사위에서 탄핵 국민청원을 심사한다는 얄팍한 꼼수를 쓴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에 그치지 않고 그는 “국회의원이라면, 대통령 탄핵은 매우 무겁게 생각해야 한다. 함부로 언급해서도, 함부로 추진해서도 안 되는 일이고 ‘아니면 말고’ 식으로 꼼수를 쓸 일도 아니다”라며 “물론 일반 국민은 얼마든지 국회에 탄핵 청원을 할 수 있지만 국회가 그 청원을 수리하고 조사하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다. 그런 판단을 내리기 위한 기준으로 헌법이 있고 법률이 있는 것이고 국회는 헌법과 법률을 무시하면서 탄핵소추 절차를 밟을 권한이 없다”고 일침을 가했다.

특히 추 원내대표는 “이번 탄핵청원서에 적힌 탄핵 사유를 보면 더 기가 막힌다. 국회는 헌법 제65조에 따라 ‘직무집행에 있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때’에 탄핵소추를 의결할 수 있는데 이번 탄핵 청원서에는 북한의 불법 도발에 대응하기 위한 ‘대북확성기 사용재개’를 평화를 위협했다며 탄핵 사유라고 적고 있다”며 “민주당이 정쟁용으로 선동했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한 대응도 탄핵 사유라고 한다. 민주당의 거짓선동으로 어민들과 수산업계에 미친 피해에 사과해야 할 사안을 대통령 탄핵 사유라고 하면서 민주당 주도의 청문회를 하겠다고 하는데 그야말로 적반하장”이라고 민주당을 직격했다.

한 발 더 나아가 그는 “탄핵 청원 청문회 실시를 즉각 추진한 저의가 무엇이겠나. 오로지 사법리스크가 현실로 다가오고 있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방탄하기 위한 국면 전환용이자 극도의 국정 혼란을 초래할 정쟁만을 위해 위법적인 탄핵 청원 청문회까지 추진하고 있는 것”이라며 “오늘 당 대표 연임을 위해 출마하는 이 대표에게 요구한다. 민주당의 당 대표로서 이번 위법적인 탄핵 청문회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내놔라.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하겠다는 것인지, 아닌지 OX로 답해 달라”고 이 대표에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