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김영란법, 식사비 5만원·농축수산물 30만원으로 올리자”
“20년 넘게 물가 상승분 반영 못하면서 현장과 규범 간 간극 커져”
[시사신문 / 김민규 기자]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9일 청탁금지법상 식사비, 농축수산물 선물 가액을 상향하자고 정부에 제안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농축수산업 종사자들의 영업활동 여건이 나아질 수 있도록 식사비는 기존 3만원에서 5만원으로, 농축수산물은 15만원에서 20만원 내지 30만원으로 현실화 시켜줄 것을 정부에 제안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수출 중심으로 경제 회복세를 보이지만 온기가 민생현장의 활력으로 체감되기에는 아직 역부족”이라며 “특히 식자재 등 원재료 뿐 아니라 최저임금의 가파른 인상과 고금리 여파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고통이 여전하다”고 강조했다.
이 뿐 아니라 추 원내대표는 “청탁금지법상 식사비와 농축수산물 선물 가액이 과도한 규제로 오랜 시간 묶이면서 오히려 민생 활력을 떨어뜨린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된다”며 “2016년 청탁금지법 시행 당시 설정된 식사비 3만원은 2003년 제정된 공무원행동강령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그치지 않고 그는 “20년 넘게 물가 상승분을 반영하지 못하면서 현장과 규범 간 간극만 커지는 실상”이라며 “청탁금지법이 그간 우리 사회를 보다 청렴하게 발전시키는 데 기여했다는 긍정적인 평가만큼이나 시대와 여건에 맞는 정비로 규범의 이행력을 높이는 노력도 중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추 원내대표는 “졍부는 이해관계자, 관계기관과 협의를 통해 민생경제 현장의 기대에 부합하는 개선안을 조속히 마련해줄 것을 당부한다”고 정부에 주문했는데,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은 지난 2012년 김영란 당시 국민권익위원장이 발의한 법안이어서 김영란법이라고도 불리는 법으로 지난 2015년 3월 27일 제정된 시점엔 식사·다과·주류·음료 등 음식물은 3만 원, 금전 및 음식물을 제외한 선물은 5만 원, 축의금·조의금 등 부조금과 화환·조화를 포함한 경조사비는 10만 원을 기준으로 했었다.
다만 그동안 금액은 여러 차례 변동돼 지난 2017년에는 농축수산물에 한해 10만원으로 오르고 경조사비는 5만원으로 낮췄다가 2022년 설부터는 명절 기간에 선물할 수 있는 농축수산물 가액이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올랐고 2023년 8월 30일부터는 공직자 등 직무 관련자와 주고받을 수 있는 농축수산물 가액을 15만원으로 올리고 설날, 추석 명절엔 최대 30만원까지 선물할 수 있도록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