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민주당, 이재명 방탄 위해 입법횡포…검사 탄핵 철회하라”
“가능한 빨리 국민의힘 의원을 간사로 선정해 정상적으로 법사위 운영해야”
[시사신문 / 김민규 기자]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3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 사건을 수사한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민주당이 발의한 데 대해 “오로지 이재명 방탄을 위한 입법횡포가 도를 넘고 있다”며 철회를 요구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민주당은 어제 이 대표 연루 사건을 수사했던 검사 4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엄희준, 강백신 검사는 이 대표의 대장동, 백현동, 성남FC 수사를 맡은 바 있고 박상용 검사는 이 대표의 대북송금 수사를, 김영철 검사는 민주당 돈봉투 수뢰 수사를 진행했었다”며 이같이 꼬집었다.
그는 이어 “헌법 65조 1항은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 국회는 탄핵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위법이 명백하고 중대해야만 탄핵이 가능하다는 게 대한민국 헌법 정신”이라며 “이재명 수사가 대한민국 헌법정신에 위배되지 않았다면 이재명 수사 검사가 탄핵의 위협을 당할 일은 없었을 것이다. 죄라면 이재명을 수사한 것 뿐”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추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이들이 수사과정에서 피의자를 회유하거나 재판에서 위증교사 의혹이 있다고 주장하나 일방적 주장일 뿐 객관적 사실로 확인된 부분은 그 어디에도 없다. 민주당과 이재명을 수사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검사 4명을 차례로 국회 법사위로 불러 조사하겠다는 민주당”이라며 “바로 그 법사위에는 이 대표의 변호사도 있다. 피고인 이재명과 그 대리인들이 담당검사를 수사하고 보복 탄핵하겠다고 하는 것은 적반하장”이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이에 그치지 않고 그는 “이 모든 민주당의 행태는 이재명 방탄 책동이며 이재명의 대권 야욕을 위한 책동이다. 민주당이 강행하고 있는 검사 탄핵소추는 단순히 4명의 검사 개인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사법부의 탄핵이자 대한민국 헌정질서를 유린하고 있다는 점”이라며 “대한민국의 보통 시민은 범죄 혐의를 받으면 경찰과 검찰에서 조사 받고 재판을 받는다. 유죄면 벌을 받고 무죄면 방면되는 이게 보통 시민들이 살아가는 일상적 모습”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특히 추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지난 2년 동안 총 13번이나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탄핵 중독 정당이다. 지난 행안부장관 탄핵안도 강행 처리됐지만 헌법재판관 9명 전원 일치로 탄핵안이 기각된 바 있고 안동완 검사 탄핵안도 통과시켰지만 이마저도 기각된 바 있다”며 “방송통신위원회를 식물로 만들고 검사들마저 희생양 삼는 민주당의 폭거를 우리 국민들이 언제까지 지켜봐야 하는 건가”라고 지적했다.
끝으로 그는 “민주당은 즉시 탄핵소추안을 철회하고 민주주의 국가의 정상적인 정당의 모습을 되찾길 바란다. 국민이 민주당의 국기문란 행위를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는데, ‘탄핵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될텐데 여당 간사가 없다’는 기자들의 질문에 추 원내대표는 “가능한 빨리 국민의힘 의원을 간사로 선정하고 정상적으로 법사위를 운영해야 된다”고 답했다.
한편 추 원내대표는 대정부질문 참석 여부에 대해선 “김병주 의원의 사과가 없다면 저희들이 본회의장에 참여하기 쉽지 않다”고 입장을 내놨으며 채상병 특검법 관련해선 “대정부질문 기간에 법안을 처리하거나 상정한 전레가 없는데 그럼에도 만약 민주당과 의장이 상정을 강행한다면 강하게 항의하고, 그래도 진행하면 필리버스터로 대응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