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위원 ‘국회 상임위 불출석’에 공세 나선 야권, 조국 “처벌해야”

“상임위에서 국무위원들 무단으로 출석하지 않는 일 벌어지고 있어” “윤 대통령이 버릇처럼 거부권 쓰니 국무위원도 국회 거부, 기가 차” “국회 출석 답변은 임의 규정 아닌 ‘하여야 한다’는 의무 규정인 것” 민주당 전현희, 출석요구 불응시 처벌·고발하는 국회법 개정안 발의 혁신당, 김건희 여사 ‘알선수재·직권남용’ 혐의 물으며 공수처 고발까지

2024-06-20     이혜영 기자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지난 12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본청 로덴다 홀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 / 오 훈 기자

[시사신문 / 이혜영 기자]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19일 야당 단독으로 강행되어 열리고 있는 국회 상임위원회에 정부 부처 장·차관이 잇따라 불출석한 것에 대해 “한마디로 위헌적인 행위”라고 비판하고 나섰다.

조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일부 상임위에서 피감기관장이나 국무위원들이 무단으로 출석하지 않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어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 현안 질의에 방송통신위원장, 방송통신심의위원장,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원자력안전위원장이 모두 나오지 않았다. 앞서 지난 14일 법사위 회의에도 법무장관과 국방장관이 나오지 않았다”고 꼬집으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어 그는 “윤석열 대통령이 버릇처럼 국회의 거부권을 쓰니까 국무위원과 정부 위원들도 국회를 거부하는 것인가”라고 따져 물으면서 “기가 찬다”며 “헌법 62조 2항은 ‘국회나 그 위원회 요구가 있을 때 국무위원 등은 출석 답변해야 한다’고 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조 대표는 “여기서 ‘출석 답변할 수 있다’는 임의 규정이 아니라 ‘하여야 한다’라는 ‘의무 규정’인데도 정부는 여당 눈치만 보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헌법적 의무를 다하지 않으면 상임위원장들은 이들을 증인으로 의결하고, 이를 따르지 않는다면 국회 증언 감정법에 따라 처벌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며 사실상 상임위에 불출석한 국무위원들을 향해 경고하며 압박했다.

아울러 이날 국민권익위원장을 역임한 바 있는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당한 이유 없이 국회 출석요구에 불응할 시 처벌·고발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인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는데, 전 의원은 “행정부가 국민의 대리기관인 입법부를 모독하는 행태와 직무유기를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면서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국회 출석요구권에 법적 구속력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고 발의 배경을 설명하며 힘을 보탰다.

한편 조국혁신당은 이날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를 알선수재와 직권남용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해 관심을 집중시켰는데, 조국혁신당 검찰독재 조기종식 특별위원회 소속 박은정·차규근 의원은 이날 공수처에 고발장을 내면서 “김 여사가 청탁의 대가로 명품 등을 수수한 뒤 비서들에게 청탁 내용을 검토하도록 지시했다면 이는 알선수재와 직권남용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으며, 더 나아가 “고발과 별도로 가방 수수 의혹까지 조사할 김 여사 관련 종합 특검법을 준비 중”이라고 함께 전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