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영 “처벌 받을 게 있으면 받겠다…김건희 여사도 해명해야”
“사건 본질은 김건희 여사 검증과 취재 차원에서 선물 제공하고 청탁 시도한 것”
[시사신문 / 김민규 기자]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 가방을 전달하고 이 장면을 촬영한 혐의를 받는 최재영 목사가 13일 “제가 받아야 할 처벌이 있다면 얼마든지 받을 것이나 김 여사도 저처럼 포토라인에 서고 정확하게 해명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 목사는 이날 오전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경찰 조사 받기 전 기자들과 만나 “제가 언더커버 취재 차원에서 김 여사와 관계를 유지하고, 다양한 선물을 제공하고 청탁을 시도한 점은 부인하지 않는다”며 이같이 말했다.
다만 최 목사는 자신이 고발된 부분 중 건조물 침입 혐의에 대해선 “모든 만남은 김 여사 측과 정식으로 합의 하에 이뤄졌다. 김 여사의 비서가 접견 일시와 장소 등을 알려줬다”며 “그냥 치고 들어가서 선물을 주고 나온 게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 사건의 본질은 일국의 영부인인 김 여사 검증과 취재 차원에서 선물을 제공하고 청탁을 시도한 것이다. 김 여사는 제공하는 선물을 다 받았고, 청탁도 하나 빼고 거의 다 들어주려 노력했다”며 “물론 들어진 청탁은 하나도 없지만 시늉만으로도 정식으로 청탁금지법이 적용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그치지 않고 최 목사는 최근 국민권익위원회가 김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에 대해 종결 처리한 데 대해서도 “권익위가 저를 한 번도 서면·대면 조사하지 않고 6개월 보냈고 하필이면 대통령 부부가 해외 순방 간 날 급하게 종결 처리했다는 소식을 듣고 분노했다”며 “권익위는 제가 미국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외국인이 주는 선물은 국가기록물로 기록된다는 궤변에 가까운 답변을 내놨는데 거기서 말하는 외국인은 저 같은 사람이 아니라 외교관, 국가 수장 등의 외국인을 말하는 것”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한 발 더 나아가 그는 “당시 저는 선물을 전달했을 뿐 선물의 소유권은 언론사에 있기 때문에 이 역시 잘못된 법리적 해석”이라며 “무모한 결정을 내려 청렴도를 훼손했다. 권익위의 모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권력에 아부하는 아첨꾼 아닌가 생각한다. 일선 공무원들에게 좌절감을 주고 우롱하는 처사”라고 재차 권익위에 직격탄을 날렸다.
한편 이날 최 목사에 대한 경찰 조사는 앞서 지난 3월 자유언론국민연합과 서울기독교총연합회 등 시민단체는 최 목사와 명품가방 전달 영상을 보도한 인터넷매체인 서울의소리 관계자 등을 건조물 침입,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발해 이뤄지게 됐는데, 백은종 서울의소리 대표는 경찰의 소환 요구를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명수 서울의소리 기자는 오는 14일 오전 10시에 영등포경찰서에 출석할 예정이다.
이밖에 영등포경찰서 뿐 아니라 서초경찰서에서도 이번 사안과 관련해 최 목사가 김 여사를 몰래 촬영한 영상을 인터넷에 유포한 부분이 스토킹 혐의에 해당되는지 살펴보고 있으며 검찰에서도 앞서 지난달 최 목사를 서울중앙지검으로 두 차례 소환해 김 여사에게 선물을 전한 경위와 청탁 여부 등 관련 조사를 진행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