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민주당 강행한 4개 법안, 대통령 거부권 행사 건의할 것”

“거대야당의 일방 독주와 악법 없다면 재의요구권의 행사도 없다”

2024-05-29     김민규 기자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가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 김경민 기자

[시사신문 / 김민규 기자] 국민의힘이 29일 더불어민주당이 전날 본회의에서 통과시킨 5개 법안 중 세월호 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을 제외한 나머지 4개 쟁점법안에 대해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통해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 농어업회의소법, 지속 가능한 한우산업을 위한 지원법 등 4개 법안을 꼬집어 “이 법안들은 충분한 법적 검토와 사회적 논의도, 여야 간 합의도 없는 3무 법안”이라며 “국민의힘은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어 “어제의 국회는 21대 국회의 전체 축소판이다. 다수를 차지한다고 법률과 전통, 관례를 함부로 유린하면 의회민주주의가 설 곳은 없다. 전체주의의 초대장일 뿐”이라며 “여야 협의 없이 다수당의 수적 우위를 앞세워 일방적으로 강행 처리한 법안은 대통령의 재의요구권을 강력히 건의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어제 같은 민주당의 입법 폭주 횡포는 제2당인 국민의힘이 법제사법위원장을 맡아야 하는 이유를 다시 일깨워줬다. 다수 의석을 가진. 자기 절제를 모르는 제1당이 법사위원장 자리까지 가져가면 의회 독주를 막을 최소한의 방법도 무너질 것”이라며 “원 구성 역시 역대 국회에서 쌓여왔던 관례를 중시하며 합의 정신에 따라 이뤄져야 한다”고 역설했다.

다만 추 원내대표는 “앞으로 거대 야당의 일방 독주와 악법이 없다면 재의요구권의 행사도 없다. 22대 국회를 여는 즉시 여야 간 상당한 의견 접근을 이룬 민생법안을 처리할 것”이라며 “국민 불신을 받으면서 막을 내리는 여당 원내대표로서, 국회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죄송하다는 말을 드린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민의힘은 ‘4·16 세월호 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은 재의요구권 건의 대상에서 제외했는데, 추 원내대표는 전날 이 법안 표결에 불참한 이유에 대해선 “의사 일정 자체를 합의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의장과 민주당이 강행해서 의사일정을 진행해 참여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정부에서도 이날 오후 임시국무회의를 열어 현행법상 지난 4월15일까지였던 세월호 참사 피해자들에 대한 의료지원금 지급 기간을 5년 연장하는 세월호 피해자 지원법 개정안은 공포하기로 했는데, 하지만 민주당이 전날 통과시킨 법안들 중 세월호 피해자 지원법 개정안을 제외한 나머지 4개 법안에 대해선 여당이 건의한대로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가 국무회의에서 전세사기특별법, 민주화유공자법, 한우산업지원법, 농어업소회법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의결하고 윤 대통령이 이를 재가하면 법안은 국회로 다시 돌아가 재의결 절차를 밟게 되지만 21대 국회가 이날부로 끝나는 만큼 사실상 재의결 표결은 이뤄지지 못한 채 자동 폐기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