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野 법안 강행 처리, 尹 거부권 유도해 탄핵 외치려는 전략”

“채 상병 특검법 가결되는 순간 재의요구권 정당성 문제 삼아 탄핵열차 시동 걸려는 의도”

2024-05-28     김민규 기자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가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 이 훈 기자

[시사신문 / 김민규 기자]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8일 본회의에서 야당이 법안 강행 처리를 예고하자 “법안 통과를 강행하고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유도해 또다시 탄핵을 외치려는 더불어민주당의 전략”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은 여야 간 의사일정 합의도 없이 본회의를 강행하려 한다. 민주당은 오늘 채 상병 특검법 뿐 아니라 충분한 법적 검토도 없고 충분한 사회적 논의도 없으며 상임위 합의도 없는 3무 법안들을 본회의에서 일방 처리하려고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21대 국회 시작인 원 구성부터 마지막 본회의까지 4년 내내 일관된 민주당 일방통행이 개탄스러울 따름”이라며 “오늘 본회의에서 민주당이 강행 처리하려는 법안은 모두 법적 검토, 사회적 논의,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아 여야 합의에 실패한 법안들로 이런 졸속 법안을 국민의힘은 찬성할 수 없다”고 역설했다.

특히 추 원내대표는 채 상병 특검법을 꼬집어 “이 법은 민주당의, 민주당을 위한, 민주당에 의한 특검법 아니냐”라며 “이 법이 가결되는 순간 민주당은 재의요구권 행사의 정당성을 문제 삼으며 탄핵열차에 시동을 걸려는 의도가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또 전세사기특별법에 대해서도 그는 “선구제 후회수의 실효성 문제로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신속 구제도 어렵고 수조원 가량 막대한 국가재정을 투입해 추후 회수가 곤란한 경우 그 손해는 고스란히 국민 부담으로 전가된다는 문제가 있다. 게다가 이 법이 선례로 남으면 다른 유사 사기 피해자와의 형평성 문제도 발생할 수 있어 신중히 살펴봐야 한다”고 지적했으며 양곡관리법과 농안법 역시 “쌀 의무 매입제와 가격 안정제를 동시 시행하면 시장 판로 및 가격 안정성에 대한 왜곡된 신호를 줘 쌀공급 과잉과 가격하락도 심각한 문제점으로 제기된다. 혈세는 영세농, 청년농, 미래농업을 위해 중점적으로 지원돼야 한다”고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이 뿐 아니라 추 원내대표는 민주화유공자법에 대해서도 “민주화운동에 다른 피해보상의 대상을 결정하는 것과 국민이 존경해야 할 영웅으로서 유공자를 결정하는 것은 다른 차원의 문제다. 이미 민주화보상법에 따라 보상 받은 민주화 유공자 관련자를 별도의 법 제정을 통해 유공자로 예우할 것인지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우선”이라며 “이 법은 민주유공자 기준에 대한 심사 기준도 모호하고 보훈부의 자의적 판단도 가능하게 돼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그는 “21대 국회 끝난다고 국회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 곧바로 22대 국회가 시작한다. 21대 국회에서 마무리하지 못하고 남긴 과제는 22대 국회가 이어서 해결하는 게 순리”라며 “국민의힘은 집권여당으로서 무분별한 입법폭주를 막아내겠다. 여야 합의와 협치 정신에 따라 국회가 운영되길 호소드린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추 원내대표는 김진표 국회의장을 향해서도 “법률 심사도 제대로 거치지 않고 반칙으로 본회의에 부의된 졸속 법안을 여야 합의 없이 본회의에 상정할 국회의장이 아니라고 믿는다. 김 의장도 논란 법안을 하나하나 면밀히 살펴보면 이런 법안들을 상정할 수는 없을 것”이라며 “여야 합의정신을 지켜 달라. 다수당 횡포로 입법폭주가 진행되면 거부권으로 저지할 수밖에 없는 현실인데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야 한다”고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