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채상병 특검 장외집회 추진···“무도한 정권에 책임 물어야”
민주, 25일 오후 3시 서울역 앞에서 채상병 특검 장외집회 개최 이재명 “채상병 특검 통과 위해 尹에게 주권자의 힘 보여 달라” 정진석 “경찰·공수처가 수사 중, 공수처 존재 이유 부정 말아야”
[시사신문 / 이혜영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채 상병 해병대원 순직 사건 수사외압 의혹 특검법이 오는 28일에 국회 본회의에서 재표결을 앞둔 가운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4일 국민들을 향해 “끝내 국민을 거역한 무도한 정권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25일 오후 3시, 서울역 앞으로 모여달라”고 호소했다.
민주당이 오는 25일 서울역 앞에서 채 상병 특검법을 거부한 윤 대통령을 규탄하기 위해 범국민대회를 계획하여 추진하고 나선 가운데 이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국민과 함께 무너진 국가의 책무를 바로 세우겠다”고 목소리를 높이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해병대원 특검법을 반드시 통과시키기 위해 주권자의 힘을 보여달라”며 “(윤 대통령에게) 어떤 거짓도 진실을 이길 수 없음을, 어떤 권력도 국민을 이길 수 없음을 일깨워달라”고 당부하며 집회 참여를 독려했다.
반면 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삼권 분립은 우리 헌법의 근간이 되는 원칙”이라고 피력하면서 “특검은 중대한 예외로서 입법부의 의사로 특검에 수사·소추 권한을 부여하기 때문에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이 소속된 여당과 야당이 합의한 경우에만 가능하다”고 거듭 설명했다.
이어 정 비서실장은 채상병 특검법이 헌법정신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를 무력화하여 공정한 수사와 중립성을 담보할 수 없다는 점 등을 거부권 행사 배경으로 제시하면서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진 대통령으로서 행정부의 권한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특검법을 재의요구 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더욱이 그는 “국회는 25년간 13회에 걸친 특검법을 여야 합의에 따라 처리했었다”면서 “그렇기에 채상병 특검법은 여야의 헌법 관행을 파괴하는 것”이라고 규정했으며, 더 나아가 “이번 법안은 특검 후보자 추천권을 야당에만 독점적으로 부여해 대통령의 임명권 원천적으로 박탈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뿐만 아니라 정 비서실장은 “현재 채상병 사망사고 수사외압 의혹 사건은 현재 경찰과 공수처가 계속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전하면서 “공수처의 수사를 믿지 못하겠다고 특검 도입을 주장하는 것은 공수처 존재 이유를 부정하는 자기모순이자 자기부정인 것”이라고 비판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