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성준 “전국민 25만원 특별조치법, 22대 국회 개원 즉시 발의”
민주당 정책위 “정부, 위기 극복 위한 민생회복 지원에 의지 전혀 없어”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위한 특별법은 처분적 법률이라고 보기 어려워” “정부 예산편성권 침해 지적도 비약, 모든 입법에 비용과 예산 들어가” “尹의 ‘금투세 폐지’ 요구에 반대, 정책 신뢰성 위해 예정대로 진행돼야”
[시사신문 / 이혜영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10일 전 국민 1인당 25만 원씩을 지급하는 ‘민생위기 극복을 위한 특별조치법’을 22대 국회 개원 즉시 발의하는 처리 절차에 들어갈 것이라고 예고했다.
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정부가 가장 시급한 민생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긴급조치로서의 민생 회복 지원 등에 대한 의지가 전혀 없다”고 비판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진 정책위의장은 “민생회복지원금 특별조치법은 1인당 25만 원 지원금을 (지역 화폐인) ‘지역사랑 상품권’ 형태로 지급해 올해 말까지 소비하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라며 “중요 민생법안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그는 “지난 총선 때 민생회복지원금 1인당 25만원을 지급하자는 제안을 하고, 또 영수회담에서도 이 사안을 대통령에게 제안했다”며 “그러나 정부의 입장이 완고하고, 전날 기자회견에서 그에 대한 입장이 또 나올까 주목해서 봤는데 대통령이 특별히 언급이 없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아울러 진 정책위의장은 민생회복 지원금 지급 관련 법안이 ‘처분적 법률’ 방식으로 진행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한 특별법은 처분적 법률이라고 보기 어렵다”면서 “법안이 만들어져 정부가 공포·시행하면 예산을 마련해 지급하기까지 전부 행정 행위로 들어가기 때문”이라고 반박했다.
더욱이 그는 “정부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하는 게 아니냐는 말도 비약이라 생각한다”며 “국회 입법 대부분의 법안은 비용이 수반되고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뿐만 아니라 진 정책위의장은 민생회복지원금 특별조치법 발의와 함께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를 예정대로 도입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는데, 그는 윤 대통령이 전날 기자회견에서 ‘금투세를 폐지하지 않는다면 우리 증시에 엄청난 자금이 이탈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를 낸 것에 대해 “금투세 도입으로 주식시장이 폭락할 것이라고 하는 것은 근거가 없는 주장이자 주식 투자자들에게 공포감을 불러일으켜 중요한 정책을 좌절시키려고 하는 것일 뿐”이라고 잘라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법이 만들어진 4년 동안 (유예 기간을 거쳐) 준비 기간을 줬으면 충분한 것 아니냐”고 쏘아붙이면서 “법적 안정성을 위해서도, 또 정책의 신뢰성을 위해서도 예정대로 진행되는 게 맞다. 금투세는 (예정대로) 2025년 1월 1일부로 시행돼야 한다”고 일축했다.
더 나아가 진 정책위의장은 “민주당 정책위원회를 새롭게 맡게 됐는데, 정책위의 기능을 좀 더 강화할 것”이라고 포부를 밝히면서 “정책조정위를 상임위원회와 조응하는 체계로 확대해 상임위 소관의 정책이나 법안·예산들을 책임지고 관장해갈 수 있도록 할 것이다. 이렇게 하면 정책조정위와 국회상임위 의정활동에 조응이 굉장히 긴밀해지면서 상임위가 진행하고 있는 의사일정이나 의제로 다루고 있는 법안과 정책 현안에 대한 정책위 차원의 대응도 신속하고 밀도 있게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부연하기도 했다.
즉, 민주당 정책위원회를 개편해 산하 정책조정위원장이 개별 상임위원회를 담당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겠다는 뜻을 밝히면서 이와 함께 별도로 새로운 정책 발굴 역할을 전담할 정책기획위원회도 신설하겠다는 계획을 전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