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철호 “윤 대통령, ‘채상병 특검’ 사법절차 어기는 나쁜 선례 인식”
“사법 절차에 어긋나는 입법 폭거, 경찰·공수처 수사 결과 기다려야” “이태원 특별법은 이미 수사 다 끝난 것이기에 여야 합의 가능했던 것” “박정훈 대령이 군사법원법 어긴 것이 문제, 경찰에게 수사 맡겼어야” “민주당이 정치 쟁점화 위해 거부권 행사할 수밖에 없는 법안 밀어붙여”
[시사신문 / 이혜영 기자] 무소불위의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여 국회에서 ‘해병대 채상병 사망사건 수사외압 의혹 특검법’(채상병 특검법)을 단독으로 강행 처리해 다시 여야의 관계가 대치 정국으로 흘러가는 모습을 보이는 가운데 홍철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이 3일 “윤석열 대통령은 채상병 특검법을 받아들이면 나쁜 선례를 남기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직무유기가 될 수 있다고 보고 계신다”고 밝혔다.
홍 정무수석은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하여 야당에서 채상병 특검법을 단독으로 강행 처리한 것에 대해 “사법 절차에 어긋나는 입법 폭거”라고 평가하면서 “(법조인 출신인) 윤 대통령이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상황을 짚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홍 수석은 해당 사건이 현재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서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경찰이랑 공수처가 수사 중인 사건이기에 대통령실에서는 이 절차가 끝나는 것을 기다려봐야지 합법적이라고 보는 것”이라고 말해 사실상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수순을 밟게 될 것을 시사해 준 셈이다.
더욱이 그는 전날 여야가 합의하여 통과한 ‘이태원 참사 특별법’과 비교하면서 “이태원 특별법은 경찰·검찰 수사가 다 끝나고 국정조사까지 해서 22명이 기소됐어도 조사가 부족하다는 유가족의 뜻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여야가 합의했던 것”이라면서 “(그렇기에 채상병 특검법도 수사 결과가 나오고 난 이후 그때 가서) 수사 결과가 부족하다고 판단되거나 좀 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면 민간위원회 구성이라든지, 더 나아가 특검을 한다든지 입법부에서 어떤 결정을 내리면 될 노릇”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홍 수석은 “(경찰과 공수처에서 지금 이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이유는) 문재인 정부 때 군 사고를 군인이 직접 수사하다 보니까 믿지를 못하겠다고 해서 군사법원법을 개정한 것이다. 경찰로 수사권을 넘겨서 경찰이 하도록 한 게 법 취지였다”면서 “그러나 이번에 그걸 또 정면으로 거부한 게 (채 상병 사건의 해병대 수사단장이었던) 박정훈 대령인데, (사실 그때 박 대령이 이걸) 수사하면 안 되는 거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즉, 홍 수석은 군 내 사고에 대한 수사권은 현행법상 경찰에게 있기 때문에 ‘수사외압’에 대한 논리 자체가 성립이 안 된다는 점을 꼬집으면서 박정훈 대령이 사실상 그 당시 월권을 행사한 것이라는 점을 주장했다.
한편 그는 윤 대통령이 또다시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에 대해 정치적 부담이 되지 않느냐는 질문에 대해 “거부권 건수가 아니라 내용이 중요한 것”이라고 반박하면서 “여소야대 국회에서 민주당이 정치 쟁점화를 위해 거부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는 법안을 밀어붙인 측면이 있다”고 덧붙이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