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사수’ 이재명 “법맥경화, 22대 국회에서 재발하면 안돼”
“자구심사 이유로 법안 ‘게이트 키핑’ 한 법사위, 바람직하지 않아” “국회 빠른 입법 뒤따라야 하지만 ‘구하라법’도 법사위에 가로막혀” “법맥경화, 더이상 문제되지 않도록 제도적·정치적 해법 모색할 것” “국힘 주도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은 시대착오적, 번지수 잘못 짚어” 조국 “李 회동에서 尹 거부권 법안들 다 재발의하자는 인식 공유해”
[시사신문 / 이혜영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9일 각종 법안들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막히는 상황에 대해 ‘법맥경화’라고 비유하면서 “오는 22대 국회에서는 법사위 자구심사 권한을 악용한 법맥경화 문제가 재발하지 않게 해야 한다”고 밝히며 강행 처리를 예고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를 통해 “자구심사를 한다는 이유로 법안을 사실상 ‘게이트키핑’하면서 소국회처럼 행동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특히 그는 최근 헌법재판소에서 판결하여 위헌 결정을 내린 ‘유류분 제도’(상속자들이 일정 비율의 유산을 받을 수 있도록 의무화한 제도)를 법맥경화의 한 예로 제시하면서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을 내린 배경에 대해 “시대 변화와 달라진 가족관계를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고 해석하며 문제를 제기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국회 차원의 빠른 입법이 뒤따라야 하지만 관련 내용이 담긴 ‘구하라법’도 법사위에 가로막혀 아직 국회 문턱을 못 넘고 있다”며 “21대 (국회)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구하라법을 비롯해 민생과 관련된 필수 법안에 대해 최대한 속도를 내겠다”고 입장을 표했다.
아울러 그는 “법맥경화 문제가 더이상 문제되지 않도록 제도적, 정치적 해법을 모색하겠다”고 강한 의지를 내비치면서 국민의힘을 향해 “여당도 협조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는데, 다만 일각에서는 이 대표의 발언 배경에 오는 22대 국회에서 각종 법안 처리와 관련해 모든 상임위의 최종 문턱 자리에 있는 법사위원장직을 여당에 내주지 않겠다는 의지를 내포한 의미라는 해석이 지배적이라고 관측했다.
다만 이 대표는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의회 내 다수당인 국민의힘 주도로 통과시킨 것을 두고 “학생 인권에 대못을 박는 정치적 퇴행”이라고 규정하면서 “국민의힘은 학생인권조례를 교권 추락의 원인이라고 강변하는데 그야말로 번지수를 잘못 짚은 것이다. 교권 문제는 공교육이 붕괴해서 발생하는 것이지 학생 인권과 관련 없다. 특히 학생의 권리를 억눌러야 교권을 세울 수 있다는 발상이 매우 시대착오적이며, 학생과 교사를 편 가르고 교육마저 진영 대결의 도구로 악용하는 몰상식한 행위”라고 비판하며 강하게 반대하는 모습을 보여줬다.
한편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하여 자신이 지난 25일 밤 이 대표와 만찬 회동을 한 것과 관련해 “(회동에서 같이 나눈 내용은) 세밀하게 다 말할 수는 없다”면서도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남용해왔다는 판단을 공유했다”고 밝혀 눈길을 끌기도 했다.
이어 조 대표는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던 중요 법안들을 22대 국회에서 다 재발의해야 한다는 인식의 공유가 있었다”면서 “22대 국회가 열리면 야권 공통의 법안과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대표끼리건 또는 정책위의장끼리건 테이블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덧붙여 사실상 대통령이 그간 거부권을 행사로 막아왔던 정쟁 소지가 다분했던 각종 쟁점 입법안들을 범야권의 거대 의석수로 강행하여 밀어붙일 계획을 꾀하고 있는 듯한 모습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