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농해수위 ‘양곡법’ 野 단독 의결에 “국회법 무시한 입법폭주”
“국회법에 의사일정·안건을 간사와 협의해 정한다고 규정 있는데도 일방 처리해”
[시사신문 / 김민규 기자] 국민의힘이 18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야당 의원들이 양곡관리법 개정안 등 5건에 대한 본회의 직회부 안건을 처리한 데 대해 “국회법을 무시한 거대야당의 입법폭주”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달곤, 홍문표, 박덕흠, 이양수, 안병길, 최춘식, 정희용 등 국민의힘 농해수위 위원 일동은 이날 오전 ‘양곡법·농안법 본회의 부의요구 의결에 대한 입장문’을 통해 “오늘 오전 더불어민주당은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5건의 법률안에 대한 본회의 부의 요구를 단독 의결했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이들은 이어 “국회법 제49조2에는 예측 가능한 국회 운영을 위해 위원회의 의사일정과 개회일시를 간사와 협의해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민주당은 의사일정과 안건에 대한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처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이들은 “이번에 본회의 부의 요구된 양곡관리법 개정안에는 지난해 4월 정부의 재의 요구 이후 국회에서 부결된 ‘남는 쌀을 정부가 강제적으로 매수’하도록 하는 조항을 부활시켰다”며 “‘남는 쌀 강제매수’는 과잉생산 유발, 쌀값 하락, 재정부담 증가 및 형평성 문제 등 농업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들은 “정부뿐만 아니라 많은 전문가와 농업인 단체도 큰 우려를 나타낸 바 있다”며 “이와 같은 부작용이 우려되는 법률안을 다시 추진하는 것에 분명한 반대 입장을 표명한다. 민주당은 입법 독주를 중단하고 신중하고 합리적인 대안을 함께 만들어갈 것을 요청드린다”고 민주당에 촉구했다.
이 뿐 아니라 이들은 이날 통과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대해서도 “양곡, 채소, 과일 등 주요 농산물의 시장가격이 기준가격에 미치지 못하면 차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정부가 의무적으로 보전하는 최저가격보장제 도입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며 “농산물 가격보장제는 과잉생산과 사회적 갈등을 부추겨서 시장기능을 잠식하고 오히려 농가소득 감소를 초래할 우려가 많은 제도”라고 비판했다.
이에 그치지 않고 이들은 “유사한 제도인 쌀 변동직불제를 2020년에 민주당 정권에서 폐지했는데 이를 다시 부활하겠다는 야당의 속내를 전혀 이해할 수 없다”며 “정부와 여당은 선제적이고 농가가 참여하는 수급관리를 통해 농산물 가격을 안정시키고 농업이 자생력을 갖출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쌀의 적정 생산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전략작물직불제 등을 확대 추진해 공급과잉에 대처하고 적극적인 수급관리를 통해 쌀값을 안정시키겠다”고 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