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MBC, 윤 대통령 발언 ‘바이든’ 자막 정정보도하라”
“뉴스데스크 첫머리에 보도해야”…이행하지 않을 경우 하루 100만원씩 지급 명령
[시사신문 / 김민규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022년 미국 뉴욕 순방 당시 했던 발언이 ‘바이든’인지 ‘날리면’인지 논란이 일었던 것과 관련해 12일 법원이 정부 쪽 손을 들어줬다.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2부는 이날 오전 외교부가 MBC를 상대로 제기한 정정보도청구 소송의 선고기일을 열고 “피고는 이 사건 판결 확정 후 최초로 방송되는 뉴스데스크 첫머리에 진행자로 하여금 별지 기재 정정보도문을 통상적인 진행 속도로 1회 낭독하게 하라”고 판시했다.
또 “판결문을 낭독하는 동안 위 정정보도문 제목 보도문을 통상의 자막과 같은 글자체 및 크기로 표시하라”며 “MBC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외교부에게 이행 완료일까지 1일 100만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명령했으며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고 선고했다.
앞서 MBC는 윤 대통령이 지난 2022년 9월21일(현지시각) 미국 뉴욕에서 열린 글로벌펀드 제7차 재정공약 회의를 마친 뒤 “국회 이 XX들이 승인 안 해주면 바이든은 쪽팔려서 어떡하나”라고 발언했다는 자막을 넣었는데, 반면 대통령실에선 “‘승인 안 해주고 날리면’이라고 했다”고 반박해 이른바 MBC와 정부 간 ‘바이든 vs 날리면’ 논쟁이 이어져왔다.
특히 외교부는 해당 보도와 관련해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 절차를 밟았으나 MBC가 정정보도를 거부하자 2022년 12월 “MBC의 사실과 다른 보도로 인해 우리 외교에 대한 국내외의 신뢰에 부정적 영향이 있었다”며 MBC를 상대로 정정보도 청구 소송을 냈고 그동안 재판부는 MBC 측에 논란이 된 윤 대통령의 발언이 ‘바이든’인지 ‘날리면’인지 명확하게 입증할 책임을 요구해 왔다.
이 뿐 아니라 재판에선 원고인 외교부에 청구권이 있는지 당사자 적격성 문제와 보도 내용의 진실성 측면에서 욕설 등 형태의 발언이 있었는지도 쟁점이 됐는데, 문제가 된 윤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음성 감정해보자고 재판부가 지난해 5월19일 외교부와 MBC 측에 제안해 양측 모두 수용하자 외부 전문가가 음성을 감정하기도 했으나 감정인이 “감정 불가”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하면서 발언 진위는 가려지지 못했다.
재판부는 “일반적으로 듣기에 명확하지 않음에도 너무 명확하게 보도했다는 것에 대해 책임감은 있어야 하지 않느냐”며 지난해 7월7일 MBC 측에 증거 입증을 위한 영상을 제출하라고 명령했고, 외교부 측에서도 “이 사건 보도가 과연 필요성과 당위성 측면에서 급하게 보도했어야 하는 기사 내용이 맞나. 진실을 밝히는 게 언론 책무인데 그 점에 있어 피고에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꼬집었다.
반면 MBC 측에선 “영상 후 대통령실에 공식적으로 확인했고 당시 대통령이 사실상 시인했기 때문에 보도된 것”이라고 반박했지만 결국 이날 법원이 원고 측 승소 판결을 내리면서 MBC가 패소함에 따라 재작년 시작됐던 길고 긴 ‘바이든 vs 날리면’ 논쟁은 종지부를 찍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