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특검 ‘권한쟁의심판’ 놓고 극한 대치, 與 “꼼수” vs 野 “이해충돌”
‘판사 출신 ’전주혜 “청구인 적격이 없는 각하 사유가 뻔한 것” “쌍특검법은 위법적인 악법, 선거 공정성 침해하는 위헌적 성격” ‘권익위長 출신’ 전현희 “권한쟁의심판 인용될 가능성 상당히 높아”
[시사신문 / 이혜영 기자] 여야가 쌍특검법(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특검·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 특검)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를 두고 강하게 충돌하고 있는 가운데 판사 출신인 전주혜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이 8일 “민주당이 제기한 권한쟁의 심판 자체는 청구인 적격이 없는 각하 사유가 뻔한 것”이라고 진단했다.
전 원내대변인은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하여 “민주당이 굳이 쌍특검법에 대한 권한쟁의 심판을 하겠다는 것은 ‘총선에 이용하겠다, 이것을 계속 정쟁화해서 총선에서 이득을 보려는 ’꼼수용 권한쟁의 심판‘인 것”이라고 꼬집으면서 이같이 밝혔다.
아울러 그는 “이해충돌의 여지보다 다른 게 더 문제인데, 권한쟁의 심판 요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구체적 헌법상 권한이 침해됐는지 여부인 것”이라면서 “첫 번째 요건은 무효에 이를 정도의 중대한 위법이 있는지, 두 번째는 구체적 헌법상 권한이 침해됐는지 여부인데, 이 헌법상 권한 침해가 없다고 하면 각하 사유가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전 원내대변인은 “일단은 이것은 청구인 적격이 없기 때문에 헌법재판소에서는 실질적인 요건의 충족 여부를 판단하기 이전에 각하 사유가 되는 것으로 권한쟁의 심판 자체가 이유가 없다”며 “예를 들어서, 작년에 있었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 법안에 대해서 검사들도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다가 각하됐었는데, 그 이유는 검수완박 법의 어떠한 위법 여부와 관계없이 검수완박법이 검사들의 수사권이나 기소권을 침해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각하됐던 것과 마찬가지인 것”이라고 부연했다.
더욱이 그는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이게 이해충돌방지법상의 신고나 회피나 기피 대상도 아니다. 거부권 행사는 대통령의 헌법상 권한이기 때문에 어떠한 제한이 있다고 볼 수 없다”며 “개인적인 소견으로, 이 쌍특검법은 위헌적이고 위법적인 악법이다. 결국 수사 상황을 언론에 계속 브리핑하겠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다. 결국은 계속 이렇게 이슈화하고 정쟁화해서 선거에서의 공정성과 국민들의 올바른 선택권을 침해하겠다는 위헌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더 나아가 전 원내대변인은 민주당에서 거부권 행사로 인해 재표결을 해야 하는 상황에서 여야가 재표결 일정을 놓고 충돌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민주당은 재표결을 미뤄서 2월, 3월에 재표결을 하려고 한다”며 “결국은 선거에 이 쌍특검법을 최대한 활용해서 민주당이 선거에서 이득을 보려는 꼼수용 또한 내로남불식의 권한쟁의 심판인 것”이라고 거듭 비판했다.
반면 앞서 민주당 당대표정치테러대책위원장을 맡은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은 이날 같은 방송에 출연하여 윤 대통령의 ‘김건희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와 관련해 “이해충돌방지법에는 사적 이해관계자에 대한 관련자의 직무에 관련한 것을 금지를 하고 있다”며 “그렇기에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보이고, 직권남용에도 해당할 수 있다고 보인다”고 주장했다.
이에 더해 전 전 위원장은 “또한 민법상 779조에 가족의 범위가 ‘사적 이해관계자’라고 규정되어 있다. 그렇기에 사적 이해관계자가 직무관련성이 있을 때의 이해충돌인 것”이라며 “이해충돌방지법의 주무부처 (전직) 기관장으로서 이 법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전문성을 가지고 실제로 법을 운용해 온 당사자 입장에서는 이 부분은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소지가 높고 권한쟁의 심판이 인용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본다”고 헌재의 판단을 받아볼 필요성을 제기하면서 대립각을 세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