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영장 기각, 김종민 “전화위복, 구속 리스크 털어낸 것”
김종민 “방탄 정당이라는 국민 불신 벗어날 수 있는 계기된 것” “검찰 압박에서 법원이 구해준 것, 그러나 유무죄 다툼 계속 해야” “가결표가 해당 행위?, 부결됐다면 국민과는 계속 싸워야 했을 것” “법원 판단 구한 것이 지리한 싸움 정리 정돈하는 데 중요한 계기돼” 재판부 “불구속 원칙 배제할 정도로 구속 필요치 않아, 방어권 보장해야”
[시사신문 / 이혜영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전격 기각된 가운데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에 가결표를 던졌을 가능성이 큰 비명계(비이재명)로 분류되는 김종민 민주당 의원이 27일 “이 대표의 구속 리스크를 털어내고, 민주당은 방탄 정당을 한다는 국민의 불신에서 벗어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것”이라면서 민주당으로서는 전화위복이 된 것이라고 긍정 평가했다.
김 의원은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하여 “물론 구속 영장 판단이기 때문에, 본안 판단은 아니니까 이걸 가지고 유무죄를 가리기는 어렵겠다”면서도 “(법원에서) 양쪽 기록을 보고 어떤 판단을 하는지를 처음 봤다는 점에서 상당히 의미가 있는 판단이라고 본다”며 이같이 진단했다.
이어 그는 “검찰이 어떻게든지 구속을 시켜서 이재명 대표를 정치적으로 이렇게 좀 몰아가겠다라고 하는 이런 압박에서는 법원이 구해준 것”이라면서 “다만 실제로 이것이 재판에 갈 필요도 없다는 정도까지는 아니다. 재판 가서 이 문제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유·무죄 다툼을 해야 되다. 그렇기에 거기에 대해서 (이 대표는 앞으로 재판에) 성실하게 임해야 할 그런 숙제가 남아 있는 것”이라고 상황을 짚었다.
아울러 김 의원은 당내에서 가결표를 던진 의원들에 대한 색출 작업을 하고 나선 것에 대해 “누가 (가결표를) 던졌다 하더라도 (불체포특권 포기 선언) 그건 우리 당의 준당론이었다. 국민하고 약속 지켜서 우리가 방탄 정당 벗어나자, 그래야 총선할 수 있다고 결의하고 국민한테 약속을 한 것이었다”고 반박하면서 “(가결표) 그 선택을 했다고 ‘배신행위다, 해당행위다’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얘기인 것”이라고 반발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그는 “만약 우리가 그때 부결을 시켰다고 봤을 때, 이 대표든 민주당에든 도대체 어떤 결과를 낳았겠는가”라고 반문하면서 “(부결됐다면 아마도) 검찰로부터 해방은 되겠지만, 국민들하고 싸워야 하는 상황으로 2~3개월 갈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이는 옳지 않은 길인 것이기에 중립 기관의 판단을 구하는 것이 이 지리한 싸움을 정리 정돈하는 데 중요한 계기가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새벽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진행한 후 심사를 마친 후 “불구속 원칙 배제할 정도로 구속 필요성은 있지 않다”며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 필요성과 증거인멸 염려의 정도 등을 종합하면 불구속 수사 원칙을 배제할 정도로 구속 사유와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을 내리며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반면 이 대표 측의 변호인은 전날 영장실질심사에서 이 대표가 최후 진술에서 “성남시장이 되고 대장동 공적(公的) 개발을 추진한 이후에 저는 세상의 공적(公敵)이 되어 버린 것 같다”며 “억울하다. 저는 한 푼의 이익도 취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항변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앞서 이 대표는 성남시장 재직 당시 분당구 백현동 옛 한국식품연구원부지를 민간업자에게 특혜를 주어 성남도시개발공사에 200억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았으며, 경기도지사 시절에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와 공모해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에게 자신의 방북비용 등 총 800만 달러를 북한에 대납하도록 한 혐의를 받았다. 또한 ‘검사 사칭’에 관한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에서 증인에게 위증을 교사한 혐의까지 함께 받았다.
그러나 영장담당 재판부는 ‘위증 교사 혐의는 소명되는 것으로 보이며, 백현동 사건은 피의자의 관여가 있었다고 볼만한 상당한 의심이 들기는 하지만 이에 관한 직접 증거 자체는 부족해 보여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며, 대북송금 사건은 핵심 관련자인 이화영의 진술을 비롯한 현재까지 관련자료에 의할 때 피의자의 인식이나 공모 여부, 관여 정도 등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보인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