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학생인권조례 정비할 것…내달 중 생활지도 고시안 등 마련”
“8월까지 민원 응대 매뉴얼 등 마련…교권지위법 개정키로”
[시사신문 / 김민규 기자] 정부와 국민의힘이 26일 당정협의회를 열고 교권 회복을 위한 방안을 논의한 끝에 제도·관련법 및 학생인권조례 개정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국회 교육위 여당 간사인 이태규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교권 보호 및 회복방안 관련 당정협의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무너진 교권을 회복해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커진 상황에서 당정은 교권 보호하는 것을 핵심 과제로 여긴다”며 “국민의힘은 정부와 함께 책임의식을 가지고 교권 지위법 및 초중등교육법 등 교권 보호 법률 개정에 나서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어 “교권 존중 문화 조성에 필요한 입법과제를 지속해서 발굴해 교권 확립을 위해 노력하겠다”며 “학생생활지도 고시안을 8월 내에 마련하고 고시 취지를 반영해 교권을 침해하는 학생인권조례를 시도교육청과 협력해 정비하기로 했다. 학부모가 교육활동을 침해할 경우 가이드라인 및 민원 대응 매뉴얼을 마련해 학부모와 교원 간 소통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겠다”고 공언했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당정은 교권회복과 공교육을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는데, 앞서 이날 당정협의회에는 국민의힘에선 윤재옥 원내대표, 박대출 정책위의장, 이양수 원내수석부대표 등이 참석했으며 정부와 대통령실에선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오석환 대통령 비서실 교육비서관 등이 참석해 교권 강화 방안을 놓고 함께 머리를 맞댔다.
특히 윤 원내대표는 “그동안 교사에게 스승이란 이름으로 교권침해 행위마저 무조건적으로 참고 견딜 것을 요구한 것 아닌지 자성한다. 더 늦기 전에 교권을 회복하기 위한 모든 수단을 강구할 사회적 노력이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 학생, 교사, 학부모가 서로 존중하는 문화가 정착돼야 하고 교권 회복을 위한 제도 확립에도 나서야 한다. 학부모, 교원 간 소통 관계를 개선하도록 관련법을 개정해 상호 존중하는 문화도 정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뿐 아니라 그는 “현재 권리만 규정돼 있고 그에 따른 책임·의무는 빠져 제 역할을 못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학생인권조례도 구성원 모두의 의견을 수렴해 개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공언했는데, 이에 대해선 박대출 정책위의장도 “지난 2010년 경기도교육청을 시작으로 현재 7개 시·도에서 진행 중인 학생인권조례를 정비하지 않고는 교권 회복이 불가능하다. 전국 교육감들은 학생 인권만 주장하며 현재에 이르게 된 데 대해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자발적 개정을 논의해주길 바란다”고 한 목소리로 주문했다.
아울러 이 교육부장관도 “지난해 학교에서 심의·처리된 교육활동 침해 건수가 처음 3000건을 넘어 그 정도로 문제가 심각했다. 학생인권조례로 인해 수업 중 잠자는 학생을 깨우는 게 불가능하고, 학생 간 사소한 다툼 해결에도 나서기 어려워지는 등 교사의 적극적 생활지도가 크게 위축됐다”며 “국가적 요구에 따라 강화된 아동학대에 대한 사회적 기준·처벌이 학교 교육활동에 일률 적용되면서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이 보호되지 못하는 실정이다. 교권을 침해하는 불합리한 자치조례를 조속히 개정해 나가겠다”고 천명했다.
또 이 장관은 “일부 학부모의 악성민원으로 인해 적극적인 교육활동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학교 현장의 목소리가 증폭됐다. 학부모 책임을 강화하고 학부모·교원 간 소통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해 민원 대응 체계를 대대적으로 개선하겠다”며 학부모가 민원으로 교권은 물론 교육활동까지 침해하는 문제를 꼬집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