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정 “한 총리에 질의요지서 전했는데 답변 거부해…사과하라”

“부산시장 선거 때 공개된 문서? 내용 달라…김근식, 사실 바로잡지 않으면 법적조치할 것”

2023-06-16     김민규 기자
고민정 의원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 / 시사신문DB

[시사신문 / 김민규 기자]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대정부질문 당시 과거 국가정보원이 작성한 문건이라는 서류를 내놓자 한덕수 국무총리가 질의요지서를 사전에 못 받았다고 주장하며 ‘저한테는 아무 정보가 없다’고 응수한 데 대해 16일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고 최고위원은 이날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고민정 의원실 문의에 대한 답변 : 교육·사회·문화에 관한 대정부질문 요지서 취합본은 6. 12(월) 13:34분에 공용메일로 정부 측 담당부서인 행정안전부 의정담당관실로 송부하였음’이라는 의안과의 답변서를 첨부한 뒤 “질의요지서가 전달됐음에도 불구하고 국회에서 허위사실을 말해 의도적으로 답변을 거부한 한 총리”라며 이같이 비판했다.

앞서 한 총리는 국회법 제122조 2항에 의거해 48시간 전에 국회의장한테 대정부질문 요지서가 가서 정부 측에 전달돼야 하는데 이를 지키지 않은 채 해당 문건을 꺼내 질의한다고 지적하면서 “국회법을 좀 보세요! 답변을 원한다면 국회법에 따라 돌아가서 검토한 뒤 1~2주 뒤에 답변하겠다”고 입장을 내놓은 바 있다.

이에 고 최고위원은 앞서 16일 오전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분명히 질의요지서를 냈다. 저로선 그 문건에 보안 문제라든지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그것까지 다 보여드릴 수는 없지만 어떤 질문을 내가 할 것이라는 요지서는 당연히 보낸다”며 질의요지서 뿐 아니라 해당 자료까지 첨부하란 부분은 국회법에 없다고 강조했고 “저한테 중요한 것은 이 문건이고, 거기에 대한 정부의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고 최고위원은 “해당 문건은 국정원에서 2010년에 작성한 것으로 날짜는 되어 있고 이건 2020년 11월 당시 대법원이 국정원 사찰 정보공개에 대한 결정을 해 거기에 따라 사찰 피해자가 정보공개 청구를 해서 받은 합법적인 문건을 이제 저한테까지 오게 된 것”이라며 “언론사, 특히 MBC를 사찰했던 문건으로 해석되고 제가 갖고 있는 문건은 그날 보여드린 것보다 훨씬 양이 많은데 그 중 이동관 당시 홍보수석과 관련된 문거만 보여드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그치지 않고 그는 한 총리의 반응에 대해선 “의도적인 파행을 하려고 그런 게 아닌가 의심하고 있다. 답하기 어려우니 제가 질문하는 것을 막고자 하는 게 아니었을까”라며 한 총리가 해당 문건이 사실인지 파악 안 되니 1~2주 후에 답변 주겠다고 한 데 대해서도 “국회법에 의하면 48시간 전에 질의서 줘야 되고, 그러면 48시간 동안 검토해서 답하란 의미잖나. 48시간에 도달하는 오늘 오후 4시까지는 답변을 줘야 정상이지 무슨 기준으로 1주일, 2주일이냐”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고 최고위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김근식 국민의힘 서울 송파병 당협위원장을 향해서도 “제가 공개한 문건이 ‘2021년 부산시장 보궐선거 때 박형준 후보에게 이미 나왔던 이야기’라며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는데 부산시장 선거 때 공개된 문서와 제가 공개한 문서는 내용이 다른 문서다. 사실관계를 바로잡지 않으면 법적조치하겠다”고 경고했는데, 이는 김 위원장이 전날 YTN 뉴스나이트’에 나와 “박형준이 이명박 정부 때 홍보기획관하고 정무수석 했을 당시 시민단체에서 정보공개 청구 요구해서 국정원 문건 공개 받았고, 시민단체가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했는데 작년에 대법원 무죄판결 받았다”고 한 발언을 겨냥한 대응으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