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자녀 특혜채용’ 감사원 직무감찰 거부 결정
“선관위가 직무감찰 안 받는 게 헌법적 관행…선관위원들, 일치된 의견”
[시사신문 / 김민규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2일 ‘자녀 특혜 채용 의혹’에 대한 감사원의 직무감찰을 받을 수 없다고 결정했다.
선관위는 이날 오전 과천청사에서 노태악 선관위원장 주재로 위원회의를 마친 뒤 보도자료를 통해 회의 결과를 전했는데, “헌법과 감사원법상 감사는 회계 감사와 직무감찰로 구분된다. 회계에 속하지 않는 일체의 사무에 관한 감사는 직무감찰에 해당해 인사사무에 대한 감사 또한 직무감찰에 해당한다”면서도 “그동안 국가기관 간 견제와 균형으로 선관위가 직무감찰을 받지 않았던 것이 헌법적 관행”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선관위는 “이에 따라 직무감찰에 응하기 어렵다는 게 선관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라며 대신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사와 여야가 협상하고 있는 국회 국정조사, 수사기관의 수사에는 협조한다는 자세를 취했다.
선관위는 헌법 제97조에서 감사원의 감사 범위에 선관위가 빠져 있고, 국가공무원법 제17조2항에 ‘선관위 소속 공무원의 인사 사무 감사는 선관위 사무총장이 한다’고 명시된 점을 근거로 감사원의 직무감찰은 받을 수 없다는 입장인데, 반면 감사원은 감사원법상 감사 제외 대상 중 선관위는 포함되지 않았기에 직무 감찰을 할 수 있다고 상반된 주장을 펴는 상황이다.
이밖에 선관위는 이날 회의에서 특별감사 후속 조치로 사무총장과 사무차장, 제주선관위 상임위원, 경남선관위 총무과장 등 자녀 특혜 채용 의혹이 불거진 4명을 경찰청에 수사의뢰하고 채용 과정에서 부적절하게 업무를 처리한 공무원 4명에 대한 징계 의결을 다음 주에 요구하기로 했으며 배우자 및 4촌 이내 친족까지의 범위를 확대한 가족 채용 전수조사를 이달 중 마무리하기로 했다.
또 이번 사태를 계기로 중앙위원회 내 독립기구로 감사위원회를 설치하며 외부 견제와 감시 강화 차원에서 외부 전문가를 감사위원으로 선임하는 등 구체적 구성방안을 마련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는데, 공석이 된 사무총장 등 정무직 인사에 대한 인선 작업에도 착수해 사무총장은 검증위원회 구성을 통해 검증할 예정이고 사무차장은 다수의 후보자를 대상으로 서류심사와 면접심사를 통해 검증한 뒤 위원회 의결로 임용하기로 했다.
한편 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전봉민 국민의힘 의원실이 선관위에서 받은 ‘5급 이상 공직자 자녀 채용 전수조사 결과’에 따르면 인천선관위 2명, 충북선관위 1명, 충남선관위 1명 등 4명의 자녀가 각각 부친이 근무하는 시도선관위에 경력채용된 것으로 추가로 드러났으며 국민의힘에선 이날 유상범 수석대변인 논평을 통해 선관위를 겨냥 “상황이 이 지경까지 왔음에도 정신 못 차린 선관위는 권익위 조사에는 협조한다면서 감사원 감사는 거부하는 한가로운 취사선택 놀이를 하고 있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특히 유 수석대변인은 “이미 2019년 감사원은 선관위 정기감사를 진행하며 일부 채용 문제에 대한 징계를 요구한 바 있고, 지난해 9월부터도 선관위 정기 감사가 진행 중에 있는데 선관위는 대체 무슨 권한을 가졌길래 자신들이 감사대상이 아니라고 항변하나. 애당초 외부기관이 권익위만 뜻한 것이라면 ‘눈 가리고 아웅 식’의 대국민 거짓말을 한 것”이라며 “감사원 감사만은 유독 받지 못하겠다며 발뺌하는 행태를 보며 국민은 오히려 ‘숨길 게 많구나’라는 의구심만 더욱 키우게 된다”고 선관위의 태도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