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위 소위, 전세사기특별법 의결…최우선변제금 10년 대출
보증금 요건, 5억원으로 완화…경매·공매 대행 서비스 수수료의 공공부담 비율도 70%로
[시사신문 / 김민규 기자] 여야가 전세사기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한 특별법을 2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통과시켰다.
국회 국토위는 이날 국회에서 제5차 국토법안심사소위를 열어 전세사기특별법을 의결했는데, 최우선 변제금 등에 대한 이견으로 그간 결렬돼왔던 소위에선 이번에 다섯 번째 논의를 이어간 끝에 여야 간 합의에 이르렀다.
그간 전세사기 특별법의 주요 쟁점은 피해자 인정범위와 구제 방식 등으로 야당에선 공공기관이 전세보증금 채권을 직접 매입하는 ‘선 지원·후 구상권 행사’를 주장했지만 정부여당에선 보이스피싱 등 다른 사건과의 형평성을 이유로 정부가 피해 임차인의 채권자 지위를 양도 받기는 어렵다고 일축했고 최우선 변제 기준 상향 소급 적용에도 부정적이었다.
하지만 여야 간 접점을 찾지 못한 채 상황이 장기화되자 정부(국토부)는 지난 19일 국토위 법안심사소위에 특별법 적용을 받을 수 있는 보증금 범위를 5억원으로 확대하고 재계약 때 보증금을 올려 최우선변제금을 받지 못하게 된 피해자들에게는 변제금만큼 최장 10년간 무이자 대출을 해주겠다는 안을 국회에 제시한 바 있다.
이런 상황 속에 결국 이날 국토소위를 통과한 특별법 제정안은 지원대상 보증금 상한을 정부 수정안대로 최대 4억5천만원에서 5억원으로 높였으며 신탁사기도 금융 지원이 가능하도록 했고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전담 조직을 구성해 경매·공매를 대행해주는 한편 서비스 수수료의 공공 부담 비율은 50%에서 70%로 한층 확대하기로 했는데, 이 지원책은 우선매수권을 활용해 임차 주택을 매수하려는 피해자나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우선매수권을 넘기려는 피해자, 선순위 임차인이라 경매를 통해 보증금 일부를 건지려는 피해자 모두 활용할 수 있다.
이 뿐 아니라 경매·공매 시점의 최우선변제금(세입자가 살던 집이 경매·공매로 넘어갔을 때 은행 등 선순위 권리자보다 앞서 배당받을 수 있는 금액) 미지급자에게도 무이자 전세대출을 지원하기로 했으며 초과 구간은 1.2~2.1% 저리 대출을 지원하기로 했는데, 저리 대출은 피해자들이 새 전셋집을 얻을 경우 지원 받을 수 있도록 마련됐고 이밖에 전세사기 피해자에 우선매수권을 부여하고 LH 공공임대를 활용하는 등의 내용도 이번 특별법에 담겼다.
일단 여야 합의로 법안이 소위를 통과한 만큼 오는 24일 국토위 전체회의에서 의결되고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오는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될 것으로 전망되는데, 이날 여당 간시인 김정재 의원은 소위 직후 기자들과 만나 “완벽하고 100% 다 충족된 것은 아니다. 많이 힘든 분들이 다 만족하지 못해 송구스러우나 지금 할 수 있는,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실현 가능한 법안 마련을 위해 최선을 다했다”고 자평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야당에서 정리해서 하나의 안으로 가져왔는데, 그 중 거의 상당수가 반영됐다”고 강조했으며 “(피해자) 대상을 대폭 확대했는데 오늘 다시 확대한 부분은 이중계약과 신탁사기 대상을 확대했고 (전세) 보증금은 지난번 말한 대로 5억원으로 어느 일정 정도 선을 그었다”고 설명했다.
또 그는 신용회복 프로그램에 대해선 “임차인이 상환 의무 준수를 전제로 해서 20년간 연체정보 등록과 연체금 부과 등을 유예하기로 했다. 그러면 전세대출과 주택 담보대출도 가능한데 20년간 기대효과를 보면 주택 담보 대출 평균 금리 5%를 적용하면 1억원 20년간 무이자 (대출)할 때 5840만원의 이자 감면 혜택이 있다”며 “기존 지원은 우선매수권, LH 우선매입임대, 피해자 생계지원으로 긴급 복지지원이 있고 전세가기 피해는 보건복지부와 논의해 위기 상황으로 인정해서 생계비와 의료비, 주거비, 교육비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특히 김 의원은 “심지어 다른 긴급복지 대상보다 조건을 완화해 최대한 지원한다”고 강조했는데, 특별법 기간에 대해선 “2년 한시법으로 했다. 의원들이 충분히 논의해서, 모니터링해서 더 필요할 수 있다고 해서 추가로 6개월에 한 번씩 상임위에 보고하도록 규정했다”고 설명했으며 민주당 전세사기대책특별위원장인 맹성규 의원은 “대상 범위가 많이 넓어져 사기성 깡통전세, 불법 건축물에 입주한 분들, 이중계약 문제 중 점유하고 있는 분들, 계약이 휴효한 분에 대해서 사기 피해자로 인정하는 길을 열었다”고 이번 합의안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