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국 ‘ 60억 코인’ 의혹에 민주당도 쓴소리 “정치적 책임 있어”
이용우 “정치인은 그렇게 해명해선 안 돼, 정치인 자세 아니야” “‘FIU ‘이상거래’ 탐지 사실에 주목, 김남국 앞뒤 안 맞는 얘기해” 조응천 “김남국 잡코인에 재산증식하러 투자해, 적절하지 않아”
[시사신문 / 이혜영 기자]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9일 김남국 의원의 ‘60억 코인 의혹 해명’과 관련해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데 무슨 일이냐고 하는 것은 정치인의 자세가 아니다”며 “정치인은 그렇게 (해명)해서는 안된다. 왜냐하면 법적 책임도 있지만 정치적 책임도 있기 때문”이라고 꾸짖었다.
카카오뱅크 공동대표를 역임한 경제학 박사의 금융전문가인 이 의원은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하여 “이 사안의 경우에 있어서, 코인 투자에서 큰 변동성으로 인해 수많은 젊은이가 손실을 보고 했다. 얼마나 좌절을 겪었겠느냐”고 반문하면서 “그런 사람들의 아픔에 대해서 공감하지 않은 채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말하는 건 잘못됐다”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정치인은 공직자로서 일을 수행함에 따라서 불법적이거나 사적인 이익을 취득할 수 없어서 공직자 재산을 등록하는 것이다. 그렇기에 일정 부분이 블랙박스에 있었다면 그게 어떻게 생긴 것인지에 대한 답할 의무가 있는 것”이라며 “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더라도 정치적으로 많이 생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 의원은 “저는 금융정보분석원(FIU)에서 (김남국 의원의 코인 거래와 관련해) ‘이상 거래’로 탐지했다는 사실에 주목한다. 은행에 현금 1000만 원 이상 인출 해 버리면 신고되는데, 왜 김 의원의 계좌를 ‘이상거래’로 탐지했을까. 아마도 1000만 원 이상의 현금이 계속 인출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수사선상에 오른 것”이라며 “그런데 현금으로 찾은 것은 440만원 밖에 없었다는 김 의원의 말 자체는 앞뒤가 전혀 안 맞는 얘기인 것”이라고 꼬집었다.
또한 그는 김 의원이 투자한 ‘위믹스’ 코인에 대해서도 “공시도 제대로 하지 않았고 불투명한 회사였다. 이른바 알트코인·잡코인으로 되어 있었다”며 “설령 투자를 하더라도 굉장히 조심해야 될 분야인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그는 “공직자 재산 신고 중 지방의원 한두 명은 ‘기타 어떤 사유가 있다’고 가상화폐를 신고했다”면서 “검증을 받아야 하는 입장에 있다면, 정치인으로서 설명할 의무가 있다. 그렇기에 법이 있건 없건 재산 신고할 때 기재하는 것이 훨씬 좋은 방법인 것”이라고 강조했다.
뿐만 아니라 검찰 출신인 같은당 조응천 의원도 이날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하여 “김 의원이 투자를 했다는 게 위믹스 코인인데, 이게 저희가 잘 알려진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같은 게 아니고 소위 말하는 김치코인, 잡코인이다”며 “그래서 이게 돈 놓고 돈 먹기식 아니냐. 이건 언제 깡통 찰지도 모르는 것인데 저기다가 약 10억원을 넣었다. 또 자기가 재산등록한 것만큼 현찰을 넣었기에 뭔가 알고 들어간 것이 아니냐는 그런 의문이 해소되지 않았다”고 비판에 가세했다.
이에 더해 조 의원은 “김 의원이 굉장히 재력가로 알려져 있었다면 이렇게까지 센세이셔널하지는 않았을 텐데 그간 구멍 난 운동화 신고 다니고 아이스크림도 안 먹고 아끼고 살았다고 한 사람이 나중에 보니까 60억 추정되는 것을 뒤에 숨겨놓고 있었다고 하니까 깜짝 놀란 것”이라며 “어쨌거나 공직자가 주식이나 특히 코인 같은, 그것도 잡코인 같은 이런 걸로 치부, 그러니까 재산 증식하는 데 뛰어들었다는 것은 입이 열 개라도 적절하지 않다”고 씁쓸함을 표했다.
한편 앞서 전날 김 의원은 13쪽 분량의 입장문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60억 코인’ 의혹에 대해 해명에 나서면서 가상화폐인 코인 초기 투자금은 자신의 주식을 매도해 마련된 것이며, 가상화폐 거래 실명제 직전에 코인을 처분한 것도 자신은 모든 거래를 실명계좌로 했기 때문에 상관이 없고, ‘가상 자산 과세 유예’ 법안을 공동 발의해 이해충돌 비판이 일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법적으로 따지면 문제 될 것이 없다고 반박했었다.
다만 김 의원은 가상화폐에 대해 대부분 현금화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해명했던 것과는 달리 지난해 2월 자신의 전세금을 마련하고자 약 8억원을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은행에 현금 이체한 것으로 알려졌고, 게다가 같은 시점에 예금도 약 9억여 원이 늘어났다고 알려져 김 의원의 코인 의혹은 쉽게 해소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