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법원의 시간’ 자신감에 장예찬 “국회의 시간, 왜 했나”
장예찬 “법원의 시간?, 체포안 왜 부결했는지 이해 안 돼” 하태경 “민주당이 범죄혐의자의 인질된 것, 안타까워” 우상호 “핵심 증거 빠진 정치적 기소, 공방 치열할 것”
[시사신문 / 이혜영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 전격 기소되자 ‘이제 법원의 시간’이라고 외치며 재판 승소에 대한 자신감을 내비치고 나선 가운데 장예찬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이 23일 “그 법원의 시간을 왜 체포동의안 표결 때는 안 가렸는지 이해가 잘 안된다”며 “체포동의안 (표결 당시) 가결했으면 영장 심사를 법원에서 받는 거잖느냐”고 꼬집었다.
장 청년최고위원은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하여 “(이재명 대표는) 그때 법원의 시간에서 구속할 사안인지 아닌지 판단을 받았으면 되는데, 법원에 가자고 할 때는 국회를 내세웠다”며 “당시 이 대표는 180석 내세워서 그것도 반란표가 많이 나와서 참 볼썽사납게 법원의 시간으로 가는 걸 부득부득 ‘국회의 시간’으로 막았으면서 이제 와서 ‘법원의 시간’을 가지겠다고 한다”고 비판했다.
그는 “우리 국민들이 (이 대표가) 그때는 (법원에) 안 가고, 왜 지금은 간다는 거냐고 고개를 갸웃거릴 것 같다”며 “그렇게 자신 있으면 체포동의안을 법원에 가서 한번 영장심사 받으면 되는데, 그때 참 창백하게 하얗게 질린 얼굴로 어떻게든 체포동의안을 부결시키려고 애썼던 모습을 떠올려보면 이재명 대표가 자신감이 있다기보다는 초조하다는데 많이들 동의할 것 같다”고 지적했다.
더욱이 장 청년최고위원은 “그래도 법원의 시간이 틀린 말은 아니다”며 “앞으로 민주당 최고위가 일주일에 3~4번 법원에서 열려야 될 것 같다.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가 주 4.5일은 법원 근무해야 될 것 같기 때문”이라고 비꼬았다.
아울러 그는 전날 민주당 당무위에서 만장일치로 이 대표의 대표직 유지를 결정한 것에 대해 “어떻게 만장일치가 나올 수 있는 사안인지 개인적으로는 납득이 잘 안 된다. 이런 정도 사건에 만장일치가 나오는 게 민주당 당무위인지 공산당 인민회인지 헷갈린다”고 씁쓸해 하면서 민주당을 겨냥해 “제1야당이 할 일이 많은데 이재명 대의 변호인 노릇하느라 민생과 관련된 입법은 팽개칠까봐 좀 걱정된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뿐만 아니라 하태경 의원도 이날 KBS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출연하여 민주당 당무위에서 이 대표의 만장일치 대표직 유지 결정에 대해 “이재명과 더불어 망할당 하겠다고 지금 결정을 한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이 더불어 망할당이 된 것”이라고 진단하면서 “어쨌든 민주당이 범죄 혐의자의 인질이 된 것”이라고 안타까움을 표했다.
하 의원은 “민주당의 당헌 80조 조항은 문재인 전 대통령이 당대표할 때 개혁 조항이었다. 비리·부패 혐의가 있는 정치인들이 당내에서 일단 기소가 되면 직무 정지나 출당을 시키고 혐의를 벗으면 다시 복당을 하라는 이런 정책이다”면서 “국민의힘에도 이 조항이 똑같이 있다. 그래서 우리 당에서도 기소가 되면 일단 출당을 시키고 무죄가 되면 이제 다시 복당을 시킨다”고 설명했다.
한편 우상호 민주당 의원은 이날 KBS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출연하여 이 대표의 기소에 대해 “막상 (검찰의 기소장) 내용을 보니 그동안 언론에 보도됐던 굉장히 충격적인 의혹들은 다 사라지고 법리 공방만 치열할 수밖에 없는 그런 내용들로 채워져 있다”며 “정치적 기소, 묻지마 기소였다. 핵심 증거가 빠진 기소였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우 의원은 당무위에서 이 대표의 기소 결정에 대해 ‘정치 탄압’으로 규정하고 대표직 유지 결정을 한 것에 대해 “여러 차례 당에서 확인한 내용을 절차적으로 확인한 것에 불과하다”며 “민주당은 (이 대표에 대한) 검찰의 수사를 무리한 검찰 탄압으로 규정한 지가 오래됐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