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재명 구속영장' 전격 청구, 野 '체포동의안'에 촉각
검찰, 대장동·성남FC 묶어 '李 구속영장' 일괄 청구 조응천 "체포동의안? 상식과 양심에 따라 표결해야" "당론 채택?, 그럼 헌법기관 300명 있을 이유 없어"
[시사신문 / 이혜영 기자]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의혹'과 '성남FC 후원금 제3자 뇌물 혐의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구속영장을 16일 청구한 가운데 '비명계'(비이재명)로 분류되는 조응천 민주당 의원이 16일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과 관련해 "국회에서 통과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내다봤다.
조 의원은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하여 "일단 체포동의안을 받아보고 의원들이 상식과 양심에 따라 표결해야 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어 그는 민주당 내에서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부결의 당론 채택' 논란과 관련해 "(체포동의안을) 보고 난 후에 (찬반을) 정하겠다는 분들이 많다"고 밝히면서 "당론 채택이 되면 헌법기관이 300명이나 있을 이유가 없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도 조 의원은 "일단 좀 봐야 한다"며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를 계속 국민 앞에 약속하고 주장해 왔는데 이 사안을 맞닥뜨려서 태세를 또 전환한다는 것에 대한 부담감도 있고, 당대표를 검찰에 그냥 내어준다는 부담감도 있다"고 상황을 짚었다.
더욱이 그는 "(당내에서) 지지율은 오르지 않고 총선은 다가오고 우리 지지층 혹은 당원들은 지키라고 하는 압박도 있다"며 "반면 중도층은 너네들 어떻게 하는지 두고 보자는 분들도 아주 많다"고 불편한 심경을 엿보이기도 했다.
한편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3부(부장 엄희준·강백신)는 이날 이 대표에게 성남시장 시절에 대장동 사업 지분을 민간업자들에게 몰아주어 성남도시개발공사와 성남시에 약 4895억원의 손해를 끼친 배임 혐의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아울러 성남지청 형사3부(부장 유민종)가 수사 중인 '성남FC 불법 후원금 사건'의 제3자 뇌물 혐의에 대해서도 함께 일괄 적용해 청구했는데, 이 대표는 일부 기업으로부터 인·허가 등 청탁을 들어준 대가로 약 133억원의 성남FC 후원금을 내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이 이날 이 대표에게 구속 영장을 청구했기 때문에, 서울중앙지법은 조만간 국회에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을 이르면 다음 주쯤 접수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인데, 다만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해야지만 법원은 이 대표에 대한 영장 실질심사를 진행할 수 있어 그 결과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