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국정조사, 열흘 연장돼 ‘17일까지’ …6일 본회의 처리
청문회 증인 채택, 특위 차원서 논의키로…1월 임시국회 개최는 합의 불발
[시사신문 / 김민규 기자] 여야가 5일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를 오는 17일까지 연장하기로 합의했다.
국민의힘 주호영·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회동한 뒤 기자들과 만나 “7일 종료되는 국정조사 기간을 열흘 연장하기로 합의했다. 국정조사 활동기간 연장 건을 처리하기 위해 내일 오후 2시에 본회의를 열어 의결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간 민주당은 열흘 이상 연장하자고 주장한 반면 국민의힘은 일주일가량 연장하자고 맞서왔지만 결국 열흘 연장으로 마무리된 셈인데, 앞서 이날 오전 정책조정회의에서 박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이 국정조사 기한 연장을 회피하고 있다. 내일이면 국정조사 활동 기간이 종료되기 때문에 국민의힘은 오늘 오전까지 기한 연장에 협조하지 않는다면 민주당은 국회의장에게 내일 오후 본회의 개최를 공식 요청하겠다. 국정조사 후엔 국민과 유족 뜻에 따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정무적·도의적 책임을 반드시 묻겠다”고 여당을 거세게 압박한 바 있다.
다만 양당 간 이견을 좁히지 못한 신현영 민주당 의원의 닥터카 논란 관련 병원관계자, 유가족·생존자 등 3자 청문회 증인 채택 문제나 재발방지 대책 공청회 일정 등에 대해선 추후 특위 여야 간사가 협의하기로 했는데, 이와 관련해 박 원내대표는 “청문회 증인을 요구할지, 언제할지, 향후 전문가 재발방지책 공청회를 언제 열 것인지, 결과보고서 채택을 어떻게 할 것인지 등은 특위 차원에서 논의해야 마땅해 그렇게 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반면 주 원내대표는 앞서 같은 날 오전 비대위 회의에서 “자기 당과 관계된 사람들은 한 사람도 증인으로 나올 수 없다는 것은 민주당이 지금껏 해온 말과 취지에 맞지 않는다.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정부의 잘못만 확대 재생산하고 자신들의 잘못을 덮으려 한다면 국정조사와 청문회는 성공할 수 없다”며 신 의원과 명지병원 재난의료지원팀 관련자들의 3차 청문회 증인 출석 필요성을 역설했었던 만큼 결국 국조 기간 연장부터 증인 채택 문제에 이르기까지 이번 합의는 대체로 민주당에 유리한 방향으로 이뤄진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한편 오는 9일부터 다시 임시국회를 여는 데 대해선 끝내 양당 간 이견을 좁히지 못했는데, 당초 1월 임시국회 개최에 부정적인 국민의힘에선 주 원내대표가 “민주당에서 임시국회를 열어 현안을 처리하자는 요청이 있었지만 국회법상 1월달 국회가 없도록 돼있으며 (현안을) 논의해서 결론 나면 임시국회를 소집해도 늦지 않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그는 “9일부터 바로 임시회를 여는 것은 동의할 수 없다는 뜻을 전했다”고 밝혔고 박 원내대표는 “2016년·2017년·2018년에 1월 임시회 소집 전례가 있다. 지금 북한 무인기 관련해서도 새 사실이 확인돼 한반도를 둘러싼 위기가 경제위기를 가중시키는 상황인 만큼 본회의에서 긴급현안 질문이나 상임위 개최, 국민의힘이 지난번 요청한 대북규탄 결의안 처리가 필요할 수 있어 (임시국회 개최를) 요청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한 상황”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