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닥터카 논란’ 신현영 징계안 제출…“의원직 사퇴” 촉구도
與, 직권남용·품위유지위반 징계안 제출…“남편과 명지병원도 국조 증인 포함돼야”
[시사신문 / 김민규 기자] 국민의힘이 23일 이태원 참사 당시 닥터카 탑승으로 논란에 휩싸인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는 징계안을 제출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강기윤·이종성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의안과에 신 의원이 직권남용과 품위유지위반을 했다는 징계안을 냈는데, 이 의원은 “(신 의원이) 처음 출발할 때부터 마지막까지 일련의 과정이 갑질의 연속이었다. 국회의원으로서, 복지위 상임위원으로서 직권 남용한 것 아닌가”라며 “떠날 때도 장관 차를 타기 위해 신속히 이동해야 하는 차관을 차에서 내리게 한 뒤 본인이 타고 국립중앙의료원으로 갔다. 의료원을 떠날 때도 의료원 직원 개인차를 배려받아 떠난 것으로 안다”고 지적했다.
이에 그치지 않고 강 의원도 신 의원을 꼬집어 “제도개선, 재발방지를 위해 (국정조사특위) 증인으로 채택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동승했던 사람이 (신 의원의) 남편이란 얘기가 있다”며 “그렇다면 그 가족도 같이 참고인으로, 증인으로 채택돼야 한다”고 주장했고, 한 발 더 나아가 이 의원은 “명지병원도 국정조사 증인에 포함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특히 강 의원은 앞서 열린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은 국민께 큰 상처를 남긴 신 의원의 직권남용 사건에 책임을 통감하고 대국민 사과를 해야 한다. 당 차원의 진상조사와 징계도 진행해야 한다”며 “신 의원은 양심이 남아 있다면 당에서 조처하기 전에 스스로 의원직에서 사퇴해야 한다. 늦었지만 스스로 사퇴해 유가족 앞에서 사죄하는 모습을 보일 것을 촉구한다”고 신 의원에 거취 압박을 가하기도 했다.
한편 의사 출신인 신 의원은 구강외과 전문의인 자신의 남편과 함께 이태원 참사로 출동하던 명지병원 DMAT(재난의료지원팀) 닥터카를 타고 사고 현장에 합류했는데, 당시 비슷한 거리의 다른 병원 DMAT 차량들보다 약 20분 더 걸려 도착해 신 의원의 탑승 탓에 현장 도착시간이 지연됐다는 논란이 일었으며 닥터카 차량도신 의원이 직접 불렀다는 정황이 드러나 지난 20일 신 의원은 이에 대해 사과하고 국조특위 위원직에서 자진사퇴한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 의원이 참사 당시 현장을 떠나면서 국립중앙의료원으로 향하려던 장관 관용차에 탑승해 차량 내 자리 부족으로 이기일 복지부 1차관이 내려야 했다는 보도까지 나오면서 여진이 계속되고 있는데, 이밖에도 사고현장에서 DMAT 요원의 출입증을 무단으로 사용했다는 의혹도 제기되는 등 사건이 일파만파 확대되고 있다.
이에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가 앞서 지난 20일 신 의원을 직권남용, 공무집행방해, 강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한 데 이어 21일엔 이종배 국민의힘 서울시의원도 서울경찰청에 신 의원을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로 고발했고 서울경찰청은 지난 22일 신 의원에 대한 고발 사건을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 반부패 3게에 배당해 본격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