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이준석, 與 전대 ‘당원 100% 룰 변경’ 움직임 한 목소리 비판
李 “그러면 총선 이기는 것 빼곤 다 돼” 일침…劉 “尹, 경선 개입은 심각한 불법”
[시사신문 / 김민규 기자]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16일 전당대회 룰을 당원 100%로 변경하려는 당내 상황을 꼬집어 “그냥 당원 100% 하고 심기경호 능력도 20% 정도 가산점도 ‘멘토단’이 평가해서 부여하면 된다”고 일침을 가했다.
이 전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고민이 많은 그분들에게 팁을 드리자면 고르디우스의 매듭을 풀 때는 단칼에 내리쳐야 한다. 9:1이니 10:0이니 해봐야 눈총만 받는다”며 이같이 비꼬았다.
그는 이어 “원래 정치권에선 이상한 결과를 만들어내고 싶을 때 가산점 제도도 활용한다”며 “5%에 20% 가산점 부여해봐야 1%라고요? 그러면 절대 가산점을 넣으면 된다. 안 되는 것은 없다. 가산점 20% 안 되면 절대 가산점 20점 제도 제안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전 대표는 “그렇게 차근차근 해나가면 총선에서 이기는 거 빼고는 다 마음대로 된다”며 직격탄을 날렸고, 뒤이어 페이스북에 올린 ‘그들이 맹신하는 당원투표의 허점’이란 제목의 글에선 “우리나라의 정당법에 한 사람이 복수정당에 가입하지 못하게 되어 있다. 그런데 어차피 그 명단은 비공개이고 각 당이 명단을 따로 보유하기 때문에 현실에선 온라인으로 자발적으로 가입한 당원 정도를 제외하고는 동네에서 장사하는 분들이나 단체활동하는 명단이 통으로 가입되는 경우가 많아 경선 때마다 필적이 같은 입당원서 수십장이 들어오는 게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그치지 않고 그는 “실제로 총선 때 각 당이 경선하면 그분들은 양당 한번씩 경선에서 찍는다. 여론조사는 동시에 두 당을 못 찍는데 그래서 그들이 말하는 역선택 가능성이 오히려 당원투표에 존재한다”고 꼬집었으며 “주소지 체크가 안 돼 정당이 가입할 때 써내는 주소지를 실제로 맞는지 (당원투표의 경우) 확인할 수 없다. 그래서 실제로 한 주소지에 수십명씩 가입되어 있는 경우를 전수조사하면 종종 나온다”고 밝혔다.
또 이 전 대표는 “공무원과 군인의 정당가입이 금지돼 있어 실제 유권자 중 공무원의 표심은 대변이 안 되는데 지역의 여론을 주도하는 사람들이라 이 표심이 선거에는 상당한 영향을 끼친다”며 “여론조사는 샘플링이라 여러 가지 왜곡이 오히려 상쇄되지만 당원정보는 검증불가 정보이므로 오히려 왜곡하고자 하는 의도에 따라 bias(편견)가 생긴다”고 주장했다.
이 뿐 아니라 당원 100% 경선룰로 변경되는 데 대해 반대해온 당권주자인 유승민 전 의원도 같은 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윤석열 대통령이 차기 전당대회에서 당원투표 비중을 현행 70%에서 100%까지 올리라는 취지로 언급했다는 내용의 기사링크를 공유하며 “윤 대통령이 사석에서 한 말이라고 하는데 어제와 오늘 이 보도에 대통령실도, 윤핵관들도 부인하지 않고 있다. 경선 개입은 심각한 불법”이라고 지적했다.
한 발 더 나아가 유 전 의원은 “윤 대통령은 검사 시절 특검 수사팀장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45년형을 구형했고 박 전 대통령은 22년 확정 판결을 받았는데 그 중 공천개입 때문에 2년 징역형을 받았다. 헌법과 법률을 누구보다 엄격하게 지켜야 할 공무원은 바로 대통령”이라며 “공직선거법 제57조의6 2항은 ‘공무원은 그 지위를 이용하여 당내경선에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제85조와 제86조는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금지하며, 제255조는 경선개입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했다. 민심이 두렵지 않나”라고 윤 대통령을 압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