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주, ‘선거법 위반’ 1심서 집행유예…당선무효 위기

李 “항소심서 새로 판단 받겠다. 과도한 국가형벌권 개입”

2022-12-07     김민규 기자
정의당 이은주 원내대표가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농성장에서 열린 제9차 상무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 김기범 기자

[시사신문 / 김민규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지난 2020년 10월 불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이은주 정의당 원내대표가 1심에서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집행유예를 받은 것으로 7일 밝혀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1-3부(부장판사 장용범·마성영·김정곤)는 이날 서울교통공사 노조 정책실장이란 공무원 신분을 유지한 채 당원들에게 지지호소 전화를 하는 등 불법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원내대표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으며 공사 차원에서 ‘지하철노동자를 국회로 추진단’ 활동을 주도하고 이 의원 지지를 선언한 혐의로 기소된 박모 전 서울교통공사 노조위원장에겐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또 함께 기소된 공사 노조 관계자 6명 중 선거사무소에서 재정을 담당했던 나모씨, 주모씨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으며 나머지 노조 관계자 3명에 대해선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고 1명에 대해선 면소 처리했다.

재판부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오후 11시부터 이튿날 오전 8시까지는 전화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음에도 이 원내대표는 당내 경선 투표 기간에 야간에 전화운동을 했다. 정의당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자 당내 경선에서 공직선거법이 허용하지 않는 방식으로 경선 운동한 것”이라며 불법선거운동으로 인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판단했다.

이 뿐 아니라 이 원내대표가 지난 2019년 9월부터 11월까지 공사 노조원 77명에게 정치자금 312만원을 위법하게 기부 받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와 ‘지하철 노동자를 국회로’ 추진단원들에게 37만여원의 식사를 제공한 기부행위 금지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이 원내대표는 (정치자금) 모금 행위에 직접 가담했고 후보 선출을 위해 자금을 사용해 정치자금법 위반도 유죄로 인정한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선거관리위원회의 조사를 받는 동안에도 추가로 범행을 저질렀고 객관적으로 드러나는 범죄 사실을 적극 부인했다”고 유죄로 인정했다.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 받을 경우 당선 무효 처리되므로 2주 내에 이 원내대표가 항소하지 않으면 의원직을 잃게 되는데, 그래선지 이 원내대표는 이날 판결 직후 기자들과 만나 “항소하겠다”고 밝혔는데, 공식 입장문을 통해 그는 “정치활동을 위한 활동비 모금행위를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친목 모임에서 식사비를 부담한 일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판단한 것은 과도한 국가형벌권 개입”이라며 “항소심에서 바로잡히도록 충분히 소명해 새로운 판단을 받겠다”고 역설했다.

특히 그는 “선거사무소 설치에 관한 공직선거법 위반 부분도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자에게 당내 경선이 진행됨에도 선거사무소를 허용하고 있지 않은 현행 선거법의 위헌적 법률 규정에 관한 것”이라고 강조했는데, 당원이 아닌 사람은 당내 경선운동을 할 수 없게 한 공직선거법 57조의6 1항의 일부 조항이 지난 6월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을 받은 사실을 근거로 한 주장으로 풀이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