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양곡관리법 개정안 단독 처리…국민의힘 “날치기”
소병훈 농해수위 위원장, 與 반대 물리치고 양곡관리법 개정안 상정해 가결
[시사신문 / 김민규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의 거센 반대에도 불구하고 당초 예고했던 대로 19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민주당 소속인 소병훈 농해수위 위원장은 여당 반발을 일축한 채 이날 오전 전체회의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여야 간사 간 합의 없이 직권 상정해 재적 의원 18명 중 민주당과 무소속 윤미향 의원 등 10명 찬성으로 의결했는데, 앞서 개정안에 반대 입장을 밝힌 국민의힘 농해수위 위원들은 “의사일정이 합의되지 않았다”며 위원장석을 둘러싼 채 개의 자체를 반대했으나 야당은 회의 정족수 충족을 이유로 회의를 강행해버렸고 국민의힘 의원들의 불참 속에 결국 표결이 진행돼버렸다.
국민의힘에선 성일종 정책위의장이 전날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의장을 만난 데 이어 이날 오전에도 전날 당정협의를 통해 마련된 ‘시장격리를 위한 여야 합의 및 발표’, ‘전략작물직불제를 포함한 타작물 재배 지원 제도화’, ‘전략작물직불제 예산 증액 통한 벼 재배 면적 감소 유도’, ‘농민단체와 여야 공청회를 통한 제도 수립’ 등을 민주당 측에 전화 통화로 제안했으나 민주당이 이를 모두 거절하면서 협상이 결렬됐다고 주장했다.
특히 농해수위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처리되기 전 긴급 기자회견을 연 성 의장은 “민주당 정권에서 법안을 내놨다가 자기들 정권에서도 하지 못한 걸 하는 건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민주당 의원들도 ‘우리가 제안한 법에 합리성이 있다. 이렇게 풀어가면 굉장히 반대할 명분이 없다’는 의견도 꽤 있었다”며 “외국에서도 실패한 법을 왜 만들려고 하나. 쌀에 대한 양곡법을 하면 무, 배추, 마늘, 생강, 우유법, 돼지법을 다 만들어야 한다”고 민주당을 압박했지만 끝내 이날 해당 개정안은 통과돼 법제사법위원회로 넘어가게 됐다.
비록 법사위는 국민의힘이 위원장 자리를 차지하고 있지만 법사위에서 60일 내 체계·자구심사가 완료되지 않으면 국회법에 따라 농해수위 위원장이 재적위원 5분의3 이상 찬성을 받아 국회의장에 개정안 부의를 요구할 수 있어 만일 본회의에 상정될 경우 여소야대 국면에서 과반 의석을 차지한 민주당에 유리할 수밖에 없는 실정인데, 다만 대통령 거부권이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한편 농해수위 국민의힘 간사인 이양수 의원은 법안 처리 전 의사진행발언에서 현행 임의조항인 쌀 시장격리를 의무조항으로 바꿔 3% 초과 생산되거나 가격이 5% 넘게 떨어진 쌀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일부 매입하도록 만든 부분을 꼬집어 “쌀 산업을 망치는 대표적인 포퓰리즘 정책이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다른 이슈로 막으려는 것”이라고 비판했으며 표결 이후엔 “여야 합의 없이 또다시 일방적으로 양곡법 개정안을 날치기 처리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입장을 내놨다.
반면 소 위원장은 “날치기는 박정희 정권 때 3선 개헌할 때 도둑질하듯 몰래 한 게 날치기고 이것은 단독 처리”라고 주장했으며 윤준병 민주당 의원도 “안건조정위 구성 후 참석을 간곡히 부탁드렸는데, 참석을 안 하고 논의 대안 제시 요청도 사실상 무시당했다”고 여당에 맞받아쳤는데, 민주당은 이날 납품단가연동제도 입법도 강행 처리할 가능성을 내비치고 있어 향후 정국은 더 급속히 냉각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