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방산 주식 소유 논란…성일종 “李, 국방위 떠나야”
성일종 “국회사무처, 오늘 당장 李 이해충돌 사안에 결론 내리고 조치해야”
[시사신문 / 김민규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으로 방위산업 관련 주식을 보유해 논란이 일어나자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12일 “이 대표는 오늘 당장 국방위를 떠나라”고 촉구했다.
성 정책위의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 대표를 겨냥 “2억 3100만원이나 방산업체 주식을 갖고 계셨군요. 국방 관련 전문성이 하나도 없는 이 대표가 왜 국회에서 소속 상임위를 굳이 국방위로 선택했을까 항상 궁금했는데 이제야 그 이유를 똑똑히 알겠다”며 이 같은 입장을 내놨다.
앞서 지난달 27일 공개된 국회의원 재산 공개 내역에 따르면 이 대표는 한국조선해양 주식 1670주와 현대중공업 주식 690주를 보유한 것으로 밝혀졌는데, 이 대표는 기존 예금자산으로 2억 3125만2000원 상당의 이들 주식을 매입했다고 신고했으나 일각에선 현대중공업이 방산업체로 분류되는데다 한국조선해양도 현대중공업이 세운 중간지주회사인 만큼 직무관련성 논란이 있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다만 이에 대해 이 대표 측은 이날 오전 입장문을 통해 “해당 주식은 보궐선거 출마 결정 전에 보유하고 있던 것으로 국방위 활동과 무관하다.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 지난 8월30일 국회 등에 백지신탁 등에 대한 심사를 청구했는데 통상 2개월의 심사기간이 필요하고 아직 결과를 통보받기 전”이라고 해명에 나선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 의장은 이 대표를 겨냥 “뭘 얼마나 해먹으려고 군대도 안 다녀온 분이 국방위로 오셨나. 국방 관련 주식을 갖고 있는 것은 이 대표의 자유지만 그러면 소속 상임위를 국방위로 선택하지 말았어야 한다”며 “지난 2021년 4월 30일, 이 대표가 페이스북에 ‘이해충돌방지법 제정, 공직사회 근본변혁의 시작으로’란 제목의 글을 올린 적이 있다. 지금 읽어보니 도둑이 도둑 잡으러 나서겠다는 말로 들린다”고 일침을 가했다.
여기서 언급된 이해충돌방지법은 지난해 4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 국회법으로 지난 5월 30일부터 시행되고 있는데 이 법에 따르면 국회의원 선출 후 30일 이내에 사적 이해관계 정보를 국회에 등록하고 이해충돌 여부를 심사해 상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도록 하며 위원 선임 후에도 이해충돌 상황을 인지한 경우 의장이나 여야 원내대표에게 스스로 신고하고 상임위를 회피하도록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개정 국회법상 본인·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지분·자본금 중 국회에 등록할 비율 또는 금액 등 구체적 규정은 국회 운영위원회가 정해야 하지만 그간 운영위가 손을 놓고 있어 국회 윤리심사자문위 심사도 제대로 되지 않아 왔는데, 성 의장은 거듭 “바로 내일이 국방위의 방위사업청 국정감사날이다. 방산업체 주식을 2억 3100만원이나 갖고 있는 이 대표가 방위사업청 국정감사에 참석하는 게 맞나”라며 “국회 사무처는 오늘 당장 이 대표의 이해충돌 사안에 대해 결론을 내리고 엄중 조치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