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측 “與 윤리위 출석? 요청서에 징계사유 없어 위법”

“윤리위, 징계사유 구체적 기재해 다시 통지해야 하고, 의견 제출기한은 10일 이상 부여해야”

2022-10-05     김민규 기자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좌), 이양희 국민의힘 윤리위원장. 사진 / 시사신문DB

[시사신문 / 김민규 기자]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 측 변호인단이 5일 당 중앙윤리위원회가 이 전 대표 출석을 요청한 데 대해 “윤리위의 소명요청서엔 가장 중요한 징계사유가 되는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전혀 적시돼 있지 않다”고 응수했다.

이 전 대표 소송대리인단은 이날 윤리위 공문을 첨부한 보도자료를 내고 “헌법상 적법절차의 원칙, 민사소송법, 형사소송법, 행정절차법 등에 따라 국민의힘 윤리위는 이 전 대표의 징계사유가 되는 구체적인 사실을 구체적으로 기재해 다시 통지해야 한다”며 이같이 꼬집었다.

이 전 대표 측에 따르면 윤리위가 적시한 출석 요구 사유는 “당원, 당 소속의원, 그리고 당 기구에 대해 객관적 근거 없이 모욕적, 비난적 표현 사용 및 법 위반 혐의 의혹 등으로 당의 통합을 저해하고 당의 위신을 훼손하는 등 당에 유해한 행위(윤리위 규정 제20조 제1호 내지 제3호, 윤리규칙 제4조 제1항, 제2항)와 관련된 소명”이라고만 나왔을 뿐 소명요청서에 구체적 사실관계가 쓰여 있지 않아 형식적 요소를 갖추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이 전 대표 측은 이어 “이는 국민의힘이 ‘니 죄는 네가 알렷다’는 식의 조선시대 원님 재판으로 회귀했음을 의미한다”고 비판했으며 윤리위가 이 전 대표에게 소명서 및 해당 사안 관련 자료를 이날 낮 12시까지 이메일로 제출하라고 요구한 데 대해서도 “지난달 18일 (윤리위가) 긴급회의를 열어 이준석 당원에 대한 징계 개시를 의결했는데 이로부터 11일이 지난 9월29일에 이르러서야 이 전 대표에게 이메일로 소명요청서를 보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이러한 업무 해태에 따른 귀책사유는 윤리위에 있는 것”이라며 구체적 징계사유를 적시하지 않은 문제도 같이 묶어 “국민의힘 윤리위의 소명 및 출석요청서는 위헌·위법이어서 당연무효”라는 내용의 이메일을 이날 윤리위에 발송했다고 밝혔는데, 이에 따라 윤리위가 이 전 대표에 대한 추가 징계를 논의하는 오는 6일 전체회의에 이 전 대표가 출석할 가능성을 낮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윤리위는 앞서 지난달 18일 윤석열 대통령 및 당 지도부를 겨냥해 ‘개고기’, ‘양두구육’, ‘신군부’ 표현을 쓴 이 전 대표에 대한 추가 징계 절차에 나서서 지난달 28일에는 이 전 대표가 윤리위에 직접 출석해 소명하라고 요청한 바 있는데, 이미 지난 7월 성상납 및 증거인멸교사 의혹으로 윤리위로부터 당원권 정지 6개월 처분을 받은 이 전 대표는 추가 징계를 받게 될 경우 이보다 높은 수위의 징계를 받을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