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원서 유출 놓고 김기현 “공적 문서 공개” vs 이준석 “유출 맞네”
金 “공개하는 게 불법도 아냐”…李 “유출해도 뭔 문제냐 쪽으로 가는 것 같은데 문제”
[시사신문 / 김민규 기자]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법원에 제출한 비상대책위원회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자필 탄원서에 대한 의도적 유출인지 아닌지 여부를 놓고 25일 진실공방이 이어졌다.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오전 YTN라디오 ‘뉴스킹 박지훈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이 전 대표의 자필 탄원서를 당에서 의도적으로 유출했다는 의혹에 대해 “누가 유출했는지도 제가 알 바 아니고 관심도 없다. 유출이라는 용어도 틀렸다”며 “바깥으로 공개하는 게 불법도 아니고 법률상 금지되어 있는 것도 아니다. 공적인 절차를 통해 제출한 문서인데 유출이 아니고 그냥 공개”라고 주장했다.
이에 그치지 않고 김 의원은 해당 탄원서에서 자신을 겨냥해 ‘가처분을 신청을 두고 법원 권위에 도전하는 수준의 자신감을 보이는 것은 그들이 주도한 무리한 당내 권력 쟁탈 시도가 법원 판단으로 바로잡아진다고 하더라도 면을 상하지 않도록 절대자가 면책특권을 부여한 것’이라고 지적한 데 대해서도 “법원에다가 ‘가처분이 기각돼야 한다’고 하면 법원 권위에 대한 도전이고 ‘법원에서 이걸 받아들여야 한다’면서 인용 결정을 요구하면 그건 탄원인가. 편리한 해석”이라고 맞받아쳤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해당 당사자 몰래 뒤에서 명예훼손에 가까운 허위사실을 담는 험담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경고한 뒤 법원의 가처분 결과에 대해서도 “사실관계에 대해 다툼이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떤 경위를 통해 어떤 결정을 했고 그 근거 규정은 무엇인지 100% 명확하게 다 나와 있어 사실확인에 시간이 필요할 게 없다, 법리도 명확하다”며 자신 있다는 기존 태도를 고수했다.
그러자 같은 날 이 전 대표도 자신의 페이스북에 김 의원의 이 같은 발언이 담긴 기사 내용을 공유하며 “유출하지 않았다는 주장보다 ‘유출해도 뭔 문제냐’ 쪽으로 가는 것 같은데 문제”라며 “채무자 측이 유출한 게 맞다. 상대방 탄원서를 언론에 열람용으로 유출하는 행위는 전무후무할 것”이라고 응수했다.
이 뿐 아니라 이 전 대표를 지지하는 신인규 ‘국민의힘 바로 세우기’ 대표도 같은 날 오전 KBS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나와 “이 대표 대리인 측은 당사자이기 때문에 더 강한 비밀 유지 의무가 있어서 유출 실익이 없고 같은 맥락에서 재판부도 유출할 수 없다”며 “(탄원서 유출이) 개인정보 위반은 당연한 것이고 무엇보다 소송이라는 것은 당사자의 비밀에 대한 유지 의무가 변호사들이 다 있고 상대방 의뢰인에 대한 비밀유지 의무도 있다는 게 지금 학계 정설”이라고 설명했다.
한 발 더 나아가 신 대표는 “만약 변호사 쪽에서 유출했다면 그 변호사의 직무윤리 내지는 범죄혐의까지 따져봐야 할 부분들이 여럿 있다. 마지막 한 군데 의심이 남은 곳은 국민의힘과 주호영 채무자, 그리고 그 분들의 대리인”이라며 “송달받은 주체가 국민의힘이고 국민의힘에는 대표자가 현재 직무대행자 권성동이라 돼 있다. 또 주호영 비대위원장이 피고, 채무자로 돼 있는데 이분들은 공무원 신분이라서 공무상 비밀누설죄라는 게 또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그는 이 전 대표의 가처분 소송에 대한 전망과 관련해서도 “가처분 결과는 내용성 하자와 절차상 하자 두 가지를 다 들여다보고 있는 것은 팩트 같다. 왜냐하면 너무 길어지고 있기 때문”이라며 “내용상 하자까지 인정된다면 아마 비대위는 더 이상 추진이 어려울 것”이라고 이 전 대표의 승소 쪽에 힘을 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