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점 드러나는 '김혜경 법카' 진실, 이재명 "아내가 카드 쓴 적 없어"

李 "제 아내, 공무원 사적 도움 받은 점 사죄드려" "배씨가 쓴 사실 확인돼, 부하직원 관리 못한 탓" "불법유용 가담했다면 큰 잘못, 아내에게 미안할 뿐" 김혜경은 침묵 일관, 李측 "부당사용 사실 알지 못해"

2022-08-24     이혜영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의원(좌)와 그의 배우자인 김혜경씨(우). 시사포커스DB

[시사신문 / 이혜영 기자] 더불어민주당의 유력한 차기 당권주자인 이재명 의원이 배우자인 김혜경씨가 '법인카드 사적유용 의혹' 사건에 대한 경찰 조사를 받은 것과 관련해 "제가 부하직원을 제대로 관리 못하고"라며 부하직원의 잘못을 탓하면서 "제 아내가 공무원에게 사적 도움을 받은 점은 국민께 다시 한번 깊이 사죄드린다"고 고개를 떨궜다.

이 의원은 전날밤(23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아내가 오늘 법인카드 유용 혐의로 5시간 경찰 조사를 받았다"면서 "조사에서 아내가 카드를 쓴 적이 없고, 카드는 배 모 사무관이 쓴 사실도 확인되었다"고 밝혔다.

특히 그는 "경찰조사중 배 모씨가 전달했다는 음식은 16건 180만원이었다고 한다"면서 "(다만) 이것도 전부 사실도 아니다"고 주장했고, 이어 "음식점에서 아내는 선거 카드로 자기 몫 2만6000원만 냈고, 동석자 3인 몫 7만8000원을 배씨와 제보자 A씨가 아내와 수행 책임자 B변호사에게까지 숨기며 법인카드로 결재했음을 보여주는 A씨와 배씨간 대화녹음을 지적했는데, 경찰은 이에 대해 설명해주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도 이 의원은 "180만원이 적은 돈이 아니고 불법유용에 가담했다면 큰 잘못"이라고 인정하는 듯한 뉘앙스를 취하면서도 돌연 "그러나 법인카드를 쓰거나 부당사용을 지시하거나 부당사용을 알면서 용인한 것도 아닌데, 평생 한번 있을까 말까한 고통을 겪는 아내에게 남편으로서 한없이 미안할 뿐"이라고 덧붙여 사실상 모든 의혹을 부인하며 다소 억울하다는 입장을 피력한 셈이 됐다.

앞서 김혜경씨는 같은날 오후 1시 45분쯤 경기남부경찰청에 출석하여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약 5시간 가량 조사를 받은 후 오후 6시 50분께에 집으로 돌아갔는데, 김씨는 이날 경찰 출석 전과 마찬가지로 귀가길 취재진들의 쏟아지는 질문에도 여전히 입을 꾹 닫은채 침묵을 유지했다. 

다만 이 후보 측은 같은날 입장문을 통해 "이 사건은 물론 그동안 김 씨는 법인카드 사용을 지시한 적 없다"며 "법인카드의 부당사용사실도 알지 못했다"고 강하게 부인했다.

한편 경찰관계자에 따르면, 경찰은 그간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와 사건 관계인 진술 등을 참고해 조만간 송치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전했는데, 일각에서는 김혜경씨가 '쪼개기' 결제로 인해 공직선거법상 금지된 기부행위까지 드러난 만큼 기소될 가능성이 높다고 점치는 분위기가 지배적이라고 관측했다. 

즉, 김씨는 지난해 8월 서울 광화문 인근 식당에서 민주당의 현역의원 부인들과 오찬을 가졌는데, 이 과정에서 김씨는 자신이 식사한 비용은 선거캠프 카드로 결제하고 나머지 비용은 경기도 법인카드를 사용해 결제했기에 김씨는 사실상 선거 홍보 목적의 회동이라고 시인한 셈이 됐지만, 관건은 김씨가 해당 건을 모두 부인하며 배씨의 책임으로 몰고 있기에 그 결과의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