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영주 하나금융 부회장, DLF 소송 1심 패소…즉각 항소

금융당국, 함영주 부회장에 중징계에 해당하는 문책 경고 제재 함 부회장 측 행정소송 제기했으나 패소…항소장 제출

2022-03-15     임솔 기자
함영주 부회장이 취재진들의 질문을 받고 있다. [사진 / 오훈 기자]

[시사신문 / 임솔 기자]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관련 행정소송 1심에서 패소한 함영주 하나금융 부회장이 법률대리인을 통해 항소했다.

15일 금융권과 하나금융에 따르면 하나금융 측 법률대리인은 전날 항소장을 제출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김순열)는 전날 함 부회장과 하나은행 등이 금융당국을 상대로 낸 업무정지 등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불완전판매로 인한 손실규모가 막대하고 원고들이 투자자보호 의무를 도외시하고 기업 이윤만을 추구하는 모습은 은행의 공공성과 안전성에 대한 신뢰와 신의를 저버린 것이므로, 임원진은 이에 상응하는 책임을 질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하나은행이 판매한 DLF 상품 중 불완전판매 여부가 문제된 886건 계좌 모두(가입금액 1837억원 상당)의 불완전판매를 인정했다. 이 과정에서 임직원들이 불완전판매를 방지하기 위한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를 위반했다고 본 것이다.

하나금융은 법원 선고 직후 “본 사안과 관련해 법적, 절차적 부당성에 대해 적극 설명했다”며 “소비자 피해 회복을 위해 금감원의 분쟁조정안을 모두 수용해 투자자들에게 배상을 완료하는 등 최선을 다해 대응해 왔음에도 당행의 입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앞서 금융당국은 하나은행이 DLF를 불완전 판매한 잘못이 있다고 보고 지난 2020년 3월 하나은행에 6개월 업무 일부 정지 제재와 과태료 167억 8000만원을 부과했다.

이와 함께 당시 행장을 맡고 있던 함 부회장에게도 관리·감독을 부실하게 했다는 이유로 문책 경고의 중징계 처분을 내렸다. 문책 경고 이상의 중징계를 받으면 금융권 재취업이 불가능해진다.

한편 하나금융은 지난달 8일 회장후보추천위원회를 열고 함 부회장을 하나금융그룹의 차기 회장 단독 후보로 추천했다. 함 부회장은 정기주주총회와 이사회 등을 거쳐 회장 3년 임기를 시작할 예정이었다.

다만 앞서 소송을 제기하는 동시에 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져 징계 중단 효력은 선고된 날로부터 30일까지 유지되므로 회장 선임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