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 3사 왜 이러나…단통법 위반에 기지국 구축도 미흡

올해 연말까지 28㎓ 기지국 4만5000개 구축하겠다고 했으나 이행률 1%도 안 돼 외국인 특혜 지원금 지급으로 과징금 약 40억원 부과

2021-12-30     임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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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신문 / 임솔 기자] 이동통신 3사가 약속을 지키지 않는 모습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다. 올해 연말까지 4만5000대의 기지국을 구축하기로 공언했지만 이행률이 1%도 채 되지 않고 있고, 단통법을 위반해 수십억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기도 했다.

3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양정숙 의원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11월말 현재 통신 3사가 구축한 28㎓ 5G 기지국은 LG유플러스 158대, SK텔레콤 103대, KT 51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통 3사는 지난 2018년 5G 주파수 할당 당시 2021년 말까지 28㎓ 기지국 4만5000개를 구축하겠다고 정부에 약속했지만 이를 제대로 지키지 못한 것이다. 이통 3사는 최근 지하철에 공동 구축할 예정인 5G 기지국 1500개를 의무 구축 수량으로 인정해 달라고 과기정통부에 건의하기도 했지만 현재까지 지하철에 구축된 28㎓ 기지국 도 26대(총 78대)에 불과하다.

이처럼 이통 3사의 의무이행률이 1%로도 넘기지 못한 채 목표달성이 불가능한 상황임에도 이를 관리감독해야 할 과기정통부는 원칙적인 입장만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올해 12월 31일까지 이통 3사가 목표 대비 기지국 구축을 완료하지 못할 경우 어떤 조치를 계획하고 있는지를 묻는 양 의원 질의에 과기정통부는 “2022년에 주파수 할당조건 이행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며, 점검결과에 따라 전파법령에 따른 조치를 할 계획”이라며 원론적인 입장만 보였다.

전파법에 따르면 과기정통부는 이통 3사에 대해 주파수 할당 취소 또는 해당 대역 이용 기간 단축 등 조처를 할 수 있다.

양 의원은 “이통 3사가 국민과 정부를 향해 약속한 28㎓ 5G 기지국 구축 약속을 기술적 문제를 들면서 1%로도 이행하지 않은 채 내팽개쳤다”며 “28㎓의 기술적 문제도 극복하지 못하면서 난이도가 훨씬 높은 저궤도 위성통신 중심의 6G 통신은 어떻게 선도해 나갈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통 3사는 또 외국인에 특혜 지원금을 지급해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총 37억9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통신사별 부과 과징금 규모는 SK텔레콤 14억9000만원, KT 11억4000만원, LG유플러스 11억6000만원이고, 13개 관련 판매점도 총 468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받았다.

방통위 조사결과 외국인 영업 관련 판매점은 단말기유통법상의 공시지원금(추가지원금 15% 포함)을 평균 약 29만5000원 초과해 1만939명(위반율 89.9%)에게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통 3사는 신규 가입하거나, 고가요금제 등에 과다한 장려금을 차별적으로 제공하고 관련 대리점은 구두, 은어 등의 방식으로 판매점에 장려금 정책을 전달해 이용자에게 고가요금제 등 가입을 조건으로 차별적인 지원금을 지급하도록 유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방통위 관계자는 “특정 영업채널에만 과도한 장려금이 지급될 경우 국민 모두에게 돌아갈 경제적 혜택이 일부 이용자에게만 쏠릴 우려가 있다”며 “앞으로도 이용자 차별행위를 엄중히 조사·제재해 공시지원금이 확대되고 장려금 투명화 조치를 통해 유통시장이 건전화될 수 있도록 유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