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SK 회장, 고발 없이 과징금 8억 부과 받아
공정위, SK실트론 및 최태원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16억 원 부과 최 회장 2017년 취득 주식 작년말 기준 주식가치 1967억 원 상승 경제개혁연대, “솜방망이 처벌, 검찰 고발요청권 행사 해야” 기업 쇼핑 및 편법 증여 이용 중요사례 남을 것 지적도
[시사신문 / 강민 기자] 공정위가 SK(주)가 SK실트론 인수과정에서 최태원 SK그룹 회장에게 취득할 수 있도록 도왔다고 판단해 총 과징금 16억 원 부과 및 시정명령을 결정했다.
경재개혁연대는 이와 관련 고발 조치 없이 내린 공정위 결정에 대해 SK실트론 사건제재가 솜방망이 처분이라는 논평을 내고 검찰은 고발요청권 행사를 검토하고 국민연금 등 SK(주) 주주 대표소송 제기를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다. 또 일각에서는 최태원 회장이 ESG 광풍을 몰고 온 장본인으로 지배구조 개선을 약속했지만 사익편취행위가 국가기관으로부터 발각됐고 공정위 고발 없는 관대한 처분은 향후 그룹 총수들이 기업 쇼핑 및 편법 증여에 이용될 중요한 사례로 남을 것이라는 지적을 하고 있다.
22일 공정위는 SK 소속 SK(주)가 특수관계인 최태원 회장에게 공정거래법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 이익 제공 등 금지를 어기고 사업 기회를 제공한 행위를 두고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16억 원(SK(주), 최태원 각 8억 원씩)을 부과했다.
공정위 측은 SK(주)가 SK실트론 주식 70.6%를 직·간접 취득 후 잔여 주식 29.4%를 그룹 총수인 최태원이 취득할 수 있도록 인수 기회를 포기했다고 밝혔다. 이로 인해 최태원 회장이 잔여 주식취득을 직·간접적으로 지원해 SK(주) 사업 기회를 제공한 사실이 밝혀진 것.
특히 SK(주)는 앞선 51% 및 19.6%의 주식취득 과정에서 이 건 잔여 주식 29.4% 인수는‘추후 결정’하기로 내부 검토했다. 이후 최태원이 인수 의사를 피력(2017. 4. 14.)하자 이사회의 심의를 통한 합리적 검토 없이 대표이사 장동현이 SK(주)의 입찰 참여를 포기(2017. 4. 19. 또는 4. 21.)했다. 아울러 SK(주)는 매도자인 우리은행 측과 비공개협상을 진행했고 SK(주) 임직원이 최태원의 주식매매 계약 체결 전 과정을 지원하는 등 최태원이 이 사건 잔여 주식을 확정적으로 취득할 수 있도록 직ㆍ간접적으로 지원했고 최태원은 지난 2017년 8월 24일 잔여 주식 29.4%를 취득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최태원에게 부당한 이익이 귀속됐다"며 "최태원이 SK 최고 의사결정권자로서 SK(주)가 사업 기회를 포기하고 대신 이를 자신이 취득하는데 관여해 SK(주)로 하여금 자신의 사업 기회 취득 실현을 위한 행위를 하게 했다"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어 "이 결정 과정상에서 사업 기회 정당 귀속자인 SK(주)는 사실상 배제 됐고 최태원에게 귀속된 이익 규모가 상당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익의 부당성이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최태원 회장이 취득한 주식 가치는 지난 2017년 대비 작년 말 기준 1967억 원이 상승한 것으로 나타난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경제개혁연대는 '솜방망이' 제재를 했다고 논평을 냈다.
경제개혁연대는 "최태원의 SK실트론 지분 인수행위를 위법한 것으로 판단했음에도 불구하고 지나치게 경미한 제재만을 내린 것에 대해 강력히 비판한다"라며 "최태원의 SK실트론 지분 취득이 공정거래법 위반(사업 기회 제공)이라는 점은 분명하게 확인되었지만, 제재 수준으로 보면 사실상 면죄부를 준 것이나 다름없다"고 밝혔다.
경제개혁연대는 이어 "고발 조치를 포함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별다른 언급도 없는 상황으로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라며 "경제개혁연대는 검찰총장이 이 사건에 대해 공정거래법 제71조 제3항에 따라 공정위에 고발요청권을 행사하고, 적극적인 수사를 통해 사실관계를 보다 충분히 밝혀 엄정히 제재할 것을 촉구하며 지배구조 개선을 적극적으로 약속한 바 있는데 이번 사건을 통해 사실이 드러난 만큼 최태원은 주주대표소송이 제기되기 전에 자신이 보유한 SK실트론 지분을 원래 사업을 수행해야 할 SK㈜에 돌려놓음으로써 자신의 약속이 허언이 아님을 스스로 증명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일각에서는 최태원 회장의 주식 가치는 1000억 원 넘게 불어났고 과징금은 8억 수준이어서 이익 대비 제재금액이 매우 낮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더군다나 고발 조치도 없어 과징금만 내면 SK실트론처럼 주식을 취득할 수 있는 사례를 제공하는 꼴이어서 향후 기업총수나 총수 자녀들이 기업 쇼핑에 자유로울 수 있는 가능성이 생겨다는 의견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