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1천만원 이상 고액상습 체납자 1만 3854명 명단공개

신규 공개자 865명 포함 총 1만 3854명, 체납액 1조 7187억 원

2021-11-17     이청원 기자
체납자들의 집안에서 나온 고가 압류 물품들 자료화면 / ⓒ시사포커스DB-경기도

[시사신문 / 이청원 기자] 서울시가 1천만 원 이상 고액 체납세금을 납부하지 않고 1년 이상 체납하고 있는 고액상습 체납자 총 1만 3,854명의 신상을 공개했다.

17일 서울시가 공개된 1만 명의 신상에는 이름, 상호, 나이, 주소, 체납액 등 체납정보 등이 낱낱이 공개됐다.

서울시에 따르면 올해 공개 대상자는 올해 1월 1일 기준 1천만 원 이상 체납상태가 1년 이상 경과한 체납자로, 기존 체납자를 포함하여 6개월 이상 소명기회를 부여했음에도 특별한 사유 없이 납부하지 않은 개인 및 법인 체납자다.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 3월 1차 명단공개 대상에 선정된 자에게 명단공개 사전 통지문을 발송한 이후 체납자 241명이 체납세금 49억 원을 자진 납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1천만 원 이상을 1년 이상 체납하여 올해 신규로 명단공개 대상자에 포함되는 체납자는 865명이며 체납액은 655억 원이다. 또한 기존에 공개됐던 체납자도 1천만 원 이상 체납일 경우 이번에 함께 공개하게 되는데 대상자는 총 13,854명으로 체납액은 1조 7,187억 원에 달한다.

올해 명단공개 대상자에 처음 포함된 신규 공개 대상자 865명 중 개인은 635명, 법인은 230개 업체로, 1인당 평균 체납액은 약 7600만 원으로 나타났다.

특히 올해부터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의 체납액을 합산하여 명단공개를 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되어 자치구-자치구간, 시-자치구간 체납액을 합산하여 1천만원이 넘는 체납자 44명의 체납액 18억원도 명단공개대상에 포함됐다.

더불어 서울시는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공개에만 그치지 않고, 고의로 납세를 회피하는 고액체납자에 대해서 앞으로도 강력한 가택수색 및 동산압류, 신용정보제공, 출국금지, 검찰고발, 관허사업제한 등의 제재 및 추적, 수색활동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