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딸 관저살이, 안철수 "아빠찬스, 핵심은 도덕의 문제"
안철수 "무상거주 특혜, 불법 아닌 도덕의 문제, 전형적인 법꾸라지" "부동산정책 실패로 청년들 '지옥고' 떠돌게 한 文 대통령" "대통령, 딸 재산신고땐 '독립생계'라더니 세금쓸땐 '공동생계'" 민주당 "딸도 경호대상, 靑에 있는게 효율적...정치공세 말길"
[시사신문 / 이혜영 기자] 문재인 대통령 딸 문다혜씨 가족이 청와대 공관에서 거주한다는 소문이 퍼지면서 논란이 가열되고 있는 상황에서 청와대는 사실 여부를 확인해 주지도 않으면서 '아빠찬스라는 지적에 동의 못하고 사적 영역이며 법 위반 아니다'는 입장을 표명한 가운데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는 11일 "핵심은 불법 여부가 아니다"며 "대통령 딸의 '아빠찬스'는 법률 조항을 따지기 이전에, 도덕의 문제인 것"이라고 꼬집었다.
안 후보는 11일 "대통령 딸의 '아빠 찬스', 지옥고에 사는 MZ세대가 요구하는 것은 기회의 평등, 그리고 공정과 정의인 것"이라면서 "대한민국 건국 이래 미성년 자녀가 아닌, 독립생계를 꾸린 성인 자녀가 청와대에서 살았던 전례는 없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물론 자녀가 부모와 함께 살 수 있다. 하지만 국민이 대통령의 성인 자녀까지 세금 내서 책임질 이유가 없다"면서 "권력자의 가족이라고 해서 독립 세대인데도 전‧월세 내지 않고 무상 거주하는 특혜를 누리는 것은 '도덕적 해이'인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안 후보는 "몰랐다고 변명할 수도 없다"며 "이미 대통령이 직접 임명한 대법원장이 아들 부부를 공관에서 공짜로 살게 해서 여론의 뭇매를 맞는 것을 본 이후이기 때문"이라고 부연했다.
그는 청와대 유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이 전날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법령을 위반하거나 부적절한 사항은 없다. 사실이 어떻든 법령 위반은 아니고, 부적절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아빠찬스라는 지적에 동의하지 못한다'는 입장을 표명한 것을 언급하면서 "불법, 위법, 탈법만 아니라면, 편법이든 꼼수든 아무 상관없다는 전형적인 '법꾸라지' 사고방식인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아울러 안 후보는 "대통령의 딸은 해외에 머물던 2019년 서울 영등포 주택을 7억6천만 원에 사서, 올해 초 9억 원에 되팔아 실거주도 하지 않은 채 시세차익을 남겼다고 한다. (그리고) 대통령은 지난연말을 기준으로 재산 내역을 신고하면서, 자녀의 재산에 대해선 '독립생계 유지’'를 이유로 고지를 거부했다"면서 "재산을 신고할 때는 '독립생계'라고 하고, 국민 세금을 쓰며 청와대에 살 때는 '공동생계'를 하고 있는 것"이라고 꼬집기도 했다.
그러면서 그는 문 대통령을 향해 "이건 권리가 아닌 특혜인 것"이라면서 "대통령은 공과 사를 구분하지 못했다. (문 대통령이) 스스로 국정 리더십을 훼손했다"고 직격탄을 날렸고, 이어 "대통령은 본인의 부동산 정책 실패로 ‘지옥고’를 떠돌며 고통받는 청년들을 생각해서라도, ‘아빠 찬스’를 거둬들이고 사과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일침을 가했다.
더욱이 안 후보는 "조국 사태, 곽상도 의원 아들의 '50억 원 퇴직금'이 온 국민을 분노케 한 것은, 불법 여부 이전에 공정과 정의, 그리고 기회의 평등을 무시한 '부모 찬스' 때문이었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의 복심으로 알려진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하여 문다혜씨의 청와대 관저 거주 논란에 대해 "정치공세"라고 규정했는데, 그는 "일단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고, 관례적으로 역대 대통령의 가족들도 청와대에 다 거주했다"고 주장하면서 "사실 대통령의 가족은 경호 대상이다. 행정비용 측면에서 청와대 내에서 같이 있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라고 반박했다.
뿐만 아니라 윤 의원은 "아빠 찬스의 대부 격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이명박 전 대통령이다. 이 전 대통령 아들의 전세금을 청와대 직원들의 계좌로 보내줬다는 게 있다"고 거론하면서 "(딸이 청와대에 와 있다고 해서 문 대통령의) 인간적인 면까지 정치적 공세 대상으로 삼는 것은 야박함을 넘어 야비한 것"이라고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