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피해보상안 두고 비난 봇물
개인·기업은 최장 장애 10배, 소상공인은 10일 기준 개인, 자영업자 할 것 없이 불만 폭주하며 추가 보상안 요구 정치권은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목소리
[시사신문 / 임솔 기자] KT가 최근 발생한 인터넷 장애와 관련해 내놓은 고객보상안을 두고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소상공인들은 현실적이지 못하다며 추가 대책을 촉구하고 있고, 정치권에서는 징벌적 손해배상을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3일 업계에 따르면 소상공인연합회는 지난 2일 논평을 통해 “KT의 1인당 평균 보상액은 개인·기업의 경우 회선당 평균 1000원 안팎, 소상공인 이용자는 평균 7000∼8000원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며 “이는 보상액이라기 부르기도 민망할 정도로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25일 점심시간을 앞두고 KT의 유·무선·인터넷망 전체가 먹통이 돼 소상공인들은 카드결제도 안되고 주문 배달도 놓치고 예약전화도 받을 수 없어 심각한 영업손실을 겪어야만 했다”며 “소상공인들의 경제적 손실에 대한 보상 부분이 전혀 고려되지 않은 채 한 끼 밥값에 지나지 않은 보상액을 제시한 KT의 이번 보상안은 소상공인을 무시한 처사”라고 덧붙였다.
이들은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영업손실을 감안한 실질적인 추가 대책을 KT에 촉구했다. 특히 인터넷 이용이 어려운 고령 소상공인들을 위해 운영 기간을 대폭 늘리고, 소상공인들의 실제 피해를 상세히 접수해 실질적인 추가 대책안 수립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치권도 KT의 보상안에 대해 “소비자를 우롱하는 수준”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국회 정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은 “KT는 2018년 아현지사 화재 당시 소상공인 1만2000명에게 최대 120만원을 지급하고, 개인가입자에게는 1개월 이용료를 감면했다”며 “이번 보상안은 전국 단위의 피해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보상이라고 전혀 인식할 수 있어 생색내기 수준도 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보상안은 가뜩이나 코로나19로 어려움에 빠진 자영업자를 2번 죽이는 것과 다르지 않으며 사실상 우롱한 수준”이라며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해 이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KT 관계자는 “이번 사고는 전국단위의 장애인 만큼 주식이나 장사 등 개별 고객의 불편이나 민원에 대한 객관적인 사실 확인이 불가능하다”며 “대신 약관에 명기된 기준을 뛰어넘는 수준의 보상을 통해 투명하고 신속한 보상을 하려고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런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TF팀을 구성해 대책 마련에 힘쓰고 있다”고 덧붙였다.